케이블카

  • cable car / ropeway / aerial cableway / aerial tramway
  • 索道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중에 철제 케이블[1]을 가설하고 그 케이블에 매달린 차량을 이용하여 인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도 이 케이블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궤도운송법(前 삭도궤도법) 제2조에서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좁은 의미로 쓰일 경우 '자동 순환식 삭도에 밀폐식 카를 운행'하는 것을 케이블카라 칭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용도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여객용
  • 화물용

밧줄 구조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단선식 : 1개의 케이블만 가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운행방식은 왕복식으로 제한된다.
  • 복선식 : 2개의 케이블을 가설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복선을 왕복시키는 방식과 순환시키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 다선식 : 3개 이상의 밧줄을 가설하는 방식

운행방식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왕복식 : 밧줄에 운반 기구를 매달아 왕복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 자동순환식 : 밧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 기구를 매달아 동일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방식
  • 고정순환식 : 밧줄에 고정된 운반기구를 매달아서 동일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방식. 스키장의 리프트가 이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단점[편집 | 원본 편집]

  • 장점
    • 경사도의 제한이 적다 : 케이블을 가설만 할 수 있다면 일반 철도나 도로와 달리 상당한 급경사를 바로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량으로 오르기 어려운 곳에도 바로 케이블을 가설하여 최단거리로 물자 수송이 가능하다.
    • 저렴한 건설비 : 교량이나 도로 가설에 비해 케이블카 자체의 건설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
    • 자연훼손 면적이 적음 : 도로나 철도에 비해 자연훼손 면적이 적은 편이다. 다만 케이블카 건설시 공사용 임시도로 등을 가설하기 때문에 건설 시점에서는 그게 그거라고 보기도 한다. 중간에 설치파는 지주의 위치와 수량이 변수. 다만 운행을 종료하고 시설을 철거하면 거의 바로 자연상태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 타 교통수단을 방해하지 않음 : 타 교통수단을 방해하지 않고 교차가 가능하며 이 때문에 별도의 통제 인원이나 시설이 불필요하다.
  • 단점
    • 기상 상황에 따른 제한 : 강우 상황이나 강설 상황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중에 달린 케이블에만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풍이 불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지역에는 설치 자체가 제한되기도 한다.
    • 느린 속력 : 케이블카에 매달려 운행되는 특성상 고속 주행 자체가 제한된다.
    • 제한된 수송용량 : 케이블의 장력 한계 문제로 고중량의 물자를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케이블카[편집 | 원본 편집]

스키장의 리프트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케이블카는 모두 관광용(여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조[편집 | 원본 편집]

  • 인클라인 :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이쪽은 하중은 철도 선로에 부담시키고 케이블의 견인력을 이용하여 경사를 극복하는 방식이다.
  • 삭도 : 밧줄(로프)를 이용해서 차량을 수송하는 운송수단을 통칭하는 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케이블카도 삭도에 포함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삭도-궤도법으로 케이블카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

  1. 강삭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