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법인 정보
산업분야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창립 2007년 2월 6일
본사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핵심인물 정석완(사장)
자본금 3624억
매출액 849억
영업이익 55억
주요주주 충청남도
종업원 66명
웹사이트 https://www.cndc.kr/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본사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에 위치한다. 약칭으로 충남개발공사 라고 부른다.

주요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도시개발사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 공동주택사업
  • 산업단지 조성사업
  • 대행사업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2015~16년 갑질·폭행사건[편집 | 원본 편집]

유튜버 겸 기자인 기자왕 김기자가 해당 사건을 설명하였다.

충청남도개발공사(충개공)는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인데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현재 충개공은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이 완성되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충남도민 공공복리/복지를 목적으로 삼아 존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 내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분양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축사업 등을 한다.

외부에서 보기엔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단순 지방공기업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지속적인 직장 내 폭력이 만연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2020년에 충개공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2개가 있었는데 이는 해당 공기업에 근무하던 피해자 김씨가 폭행 당사자들인 관리직 박씨와 직속상관 이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2020년 3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이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년 11월에는 박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에서 3심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씨는 2013년 7월 9일 충개공에 입사했는데 서울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리 충개공 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였다. 2016년 3월 15시 경 충개공 7층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 김씨는 문화재 발굴사업 예산신청 문제로 직속상관 이씨와 이견이 생기자 이씨는 김씨가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 후 김씨가 쓰러지자 발로 짓밟아버리기까지 했다. 이 현장을 많은 회사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소문이 퍼져나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폭행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다.

박씨 사건은 2015년 5월 14일 충개공 7층 베란다에서 박씨가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 양족과 턱을 수 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김씨는 사건이 있은 후 회사 측에 보고를 했지만 회사 측에서 덮으려는 분위기라 어차피 이 사건을 문제화시켜봤자 공기업에서 내가 쫒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잊어보려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자라고 생각했으나 2016년 5월 경 회식자리에서 박씨가 김씨에게 너 좀 때렸더니 지금은 일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김씨가 주저앉아 울고있는 걸 다른 한 직원이 목격하였다. 김씨는 그러자 당시 폭행사건의 기억이 계속 나면서 괴로움을 겪으며 2016년 6월 충개공을 떠났는데 다른 회사에 입사했지만 충개공에서 겪었던 폭행사건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니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특히나 김씨는 폭행 가해자들이 얼마나 잘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가해자 두 명 중 하나가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김씨는 결국 이씨와 박씨 두 사람을 고소하고자 준비를 하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18명의 증인명단을 작성하고 경찰에 해당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 있던 직원들이 오히려 반발하면서 나는 당신 못 도와준다. 이 회사 다녀야하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씨는 그래도 증인들 중 일부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증거도 계속 찾으면서 우여곡절을 거쳐 재판까지 넘어가서 각각 1심, 3심 결과가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타격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충개공에서는 박씨의 경우 징계처분 기간이 넘어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훈계'라는 처분만 하고 넘겼고 이씨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며 징계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왕 김기자는 이에 대해서 충개공 인사규정 38조 직위해제 규정에도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 되어있고 충개공 징계 및 포상시행 내규 제7조에도 "기소유예 및 공소제기 결정이 되면 직위해제한다" 되어있는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황당한 상황이라 이야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