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추방(追放, Banishment)은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을 바깥 지역으로 쫓아낸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보통은 일시적으로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닌 일정한 시간 또는 항구적으로 공동체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법적인 추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한 해외 국적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종의 국외 추방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기피를 시도했던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키에서 추방 정책[편집 | 원본 편집]

위키백과에서는 편집권을 제한하는 차단 정책 이외에도 아예 위키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추방 정책(Banning Policy)이 있다. 추방 정책은 단순한 무기한 차단과는 달리 오로지 위키 이용자들의 총의에 따라 결정되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차단을 철회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이다. 또한 추방된 사용자가 차단회피로 위키에 기여할 경우에는 기여 자체가 위키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