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확정된 국가의 본예산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이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다. 흔히 추경예산이라고 줄여 부른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 의해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변경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에 대해 미리 예산 배정이나 집행을 할 수 없다.[1]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은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 예산과 같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추가경정예산은 기본적으로 변경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을때 해야 하는 것이지만, 2013년도 이후부터는 2014년도 단 한해를 제외하고는 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이는 정부의 경제 예측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안의 부실한 작성이나 심사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2].

또한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의 예산안에서 추가적인 세출을 추가하고, 세입은 대개 감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경기 진흥을 위한 적자재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적자재정으로 인한 재정안정성 우려를 초래하기도 한다.

각주

  1. 국가재정법 제89조
  2. "예산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추경". 이코노미스트, 1367호(201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