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확정된 국가의 본예산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이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다. 흔히 추경예산이라고 줄여 부른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 의해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변경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에 대해 미리 예산 배정이나 집행을 할 수 없다.[1]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은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 예산과 같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추가경정예산은 기본적으로 변경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을때 해야 하는 것이지만, 2013년도 이후부터는 2014년도 단 한해를 제외하고는 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이는 정부의 경제 예측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안의 부실한 작성이나 심사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2].
또한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의 예산안에서 추가적인 세출을 추가하고, 세입은 대개 감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경기 진흥을 위한 적자재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적자재정으로 인한 재정안정성 우려를 초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