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崔沅鎬.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3년 11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0일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최경호(崔京鎬)·이영보(李永甫)·최영기(崔永琪) 등과 함께 마을 주민 70명을 규합하여 뒷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9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2] 1946년 11월 22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최원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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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