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첩자에서 넘어옴)

간첩(間諜, Espionage)은 적대 세력의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원이다. 상황과 관점에 따라 스파이(Spy), 공작원, 비밀요원 등으로 불린다.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파견지역 내 정보망(인력, 자원 등) 관리
  • 파견지역 내 첩보 수집
  • 파견지역 내 사보타주 사주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은 간첩죄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된다. 신고는 국번없이 111(국가정보원) 또는 113(경찰청 간첩신고).
  • 디시에서 적대적인 갤러리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첩자라고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