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보선

蔡寶善.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경 황해도 황주군 구성면 죽대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일 황해도 황주군 황주읍내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수심명과 함게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행진하였고, 황주경찰서 앞에서 시위 참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공격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는 일한합병 이래 독립할 기회를 희망 중 다행히 파리 강화 회에서 가결된 민족자결주의 및 영토 환부의 문제를 듣고 그 시기를 기다렸는데, 대정 8년 3월 2일 황주읍내의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일제히 부름으로 피고도 참가하여 만세를 합창했는데, 본군 경찰관에게 끌려가 평양지방법원으로 압수되고, 동 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2개년의 징역에 처해졌으나, 본 피고의 사실은 전술한 것 같이 조선국민의 정당한 의무로써 독립만세를 부른 것으로서 단연코 보안법 위반이 아니므로,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역시 동일한 판결을 받았는데 불복함에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채보선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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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