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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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집단괴롭힘(Bullying)이란 증오범죄[1]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혹은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적 혹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죄행위이다.

집단괴롭힘은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직장내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집단괴롭힘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사이버 집단괴롭힘 (Cyberbullying)
    = 사이버 불링. 인터넷에서의 집단괴롭힘을 말한다.
  • 법률적 집단괴롭힘 (Legal bullying)
    주로 특정인만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고소하고 처벌하려는 형태의 집단괴롭힘이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고 일반인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을 특정인에게 집요하게 법률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 장애인 집단괴롭힘 (Disability bullying)
    주로 신체적 장애인보다는 정신적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주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 피해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한다면 불신하거나 무시될 수 있으며 오히려 학대행위를 당할 수도 있다.
  • 동성애자 집단괴롭힘 (Gay bullying)
    게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레즈비언도 포함된다. 게이가 성소수자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쓴다. 특히 성소수자가 학교폭력 주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동성애자의 고정관념과 연계가 된다.[2]
  • 교내 집단괴롭힘 (School bullying)
    사실 이게 서양권에서도 제일 많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집단괴롭힘이다.
  • 군내 집단괴롭힘 (Military bullying)
    군내에서 특정인을 왕따,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다. 피해자로 임병장윤일병을 떠올린다면 아주 정확하다.
  • 성적 집단괴롭힘 (Sexual bullying)
    여럿이서 한명을 성희롱 하거나 집단성폭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동학대 (Parental bullying of children)
    분노, 불안감 또는 과도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자식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거나 또래들을 괴롭히고 통제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3][4]
  • 교도소 내 집단괴롭힘 (Prison bullying)
  • 직장 내 집단괴롭힘 (Workplace bullying)
    교내 집단괴롭힘 다음으로 많이 논의가 된다. 이게 개별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집단괴롭힘은 그래도 제대로된 사회고 그게 드러나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만 직장 내 집단괴롭힘의 경우 경영진들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해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선진국들은 직장 내 왕따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특별한 법률이 존재한다.[5][6]

추가 바람.

집단괴롭힘이 증오범죄에 속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상당수 북미, 서유럽 선진국들은 교내에서의 집단괴롭힘[7]을 포함한 대부분의 집단괴롭힘을 '증오범죄'로 간주해 일반적인 폭력보다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집단괴롭힘이 왜 인종차별/종교차별 같은 부류의 정체성과 연계 안 됨에도 북미/서유럽권 상당수는 증오범죄로 간주하냐면 근본적으로 소수자를 핍박하는 심리 상태라는 것은 동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만한데 특이해 보이는 이들을 찐따라고 몰고 차별하고 갈구는 심리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갈구는 심리나 솔직히 근본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8] 실제로 집단괴롭힘은 위의 종류 항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연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국내에서는 차별금지법 조차 제정되지 않아 증오범죄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없다. 단순 폭력범죄와 집단괴롭힘같은 증오범죄는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특히 사회적 위해가 큰 증오범죄에 있어서는 절대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대표적으로 남성 동성애자 보고 계집애 같다고 여럿이서 괴롭힌다던가(...)
  3. "Bullying: How parents, teachers, and kids can take action to prevent bullying".
  4. 다만 이는 특수하게도 가해자인 보호자가 집단이 아닌 1명이라도 불링으로 간주한다. 아동과 성인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5. 당연하지만 기업입장에선 가해자들 다수를 자르는 것보다 피해자 한 사람 자르는게 더 이득이다.
  6. 특히 블루칼라 직업계, 법조계, 의학계, 간호계에서 심각하다고 여겨진다. 그중 간호계가 유독 심한데 흔히 태움이라고 불린다.
  7. 다만 모든 학교폭력이 집단괴롭힘에 속하지는 않으므로 모든 학교폭력이 증오범죄는 아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총기 난사하면 증오범죄가 아닌 그냥 범죄로 간주한다.
  8. 심지어 소수자탓으로 돌리는 것까지 똑같다. "찐따들이 나대고 짜증나게 하니까 쳐맞지", "동성애자들이 나대고 옷벗으니까 욕먹지" "무슬림들이 테러하니까 차별당하지" 그러나 이는 가해자들의 흔한 변명일 뿐이다. 다른 범죄라면 몰라도 성범죄나 증오범죄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탓하는 건 인권 의식이 완전히 결여된 미개한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