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폐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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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폐색법(代用閉塞法,substitute blocking system)은 상용하는 폐색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폐색 방식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통 철도는 폐색에 의해서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보한다. 따라서 늘 사용하는 폐색장치가 존재하고 이걸 상용폐색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기기의 고장이나, 통표의 망실, 선로나 전차선의 보수 작업(보선)을 실시하는 경우, 역방향 운전 등 이례적인 운전이 필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상용폐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대용가능한 폐색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런 것을 대용폐색식이라고 부른다.

대용폐색식은 안전의 확보가 가능하고, 폐색에 의해서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완전한 폐색조차 담보되지 않는 응급적인 운행방식인 폐색준용법과는 구분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복선에서의 대용폐색은 지령식, 통신식이 적용되고, 단선에서는 지도통신식을 사용한다. 복선구간이라도 단선으로만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단선에 적용하는 대용폐색을 사용하게 된다.

지령식[편집 | 원본 편집]

지령식은 CTC를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관제사가 역 사이의 열차 운행 여부, 열차 간격 등 직접 해당 구간의 상태를 보고 열차 운행을 지시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궤도회로 등을 통해서 열차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즉 사실상 단순한 신호기 고장 정도인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통신식[편집 | 원본 편집]

통신식은 CT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폐색구간 양쪽의 역장이 서로 협의하거나, 관제사와 협의하여 폐색구간에 열차의 운행을 지시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전화전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신식이라고 부른다. 지령식과 달리 해당 구간의 열차안전(폐색)은 두 역의 역장 또는 역장을 대신하는 관제사의 주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도통신식[편집 | 원본 편집]

지도통신식의 예시

지도통신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통표폐색식을 통표폐색기 없이 실시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표권식이라 불리는 구식의 수동 폐색방식을 표권대신 지도표, 지도권이라는 임시양식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폐색구간 양 단의 역장이 협의하여 통표에 해당하는 지도표를 발행하여 이것을 폐색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지도표의 발행을 위해 양 역장 또는 관제사와 전화나 전신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지도통신식이라고 칭하는 것. 지도표는 권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폐색구간 양쪽의 역 이름, 발행일시, 열차번호가 기재된다.

통표폐색과 유사하게 지도표를 가진 역은 열차를 보낼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만 통표폐색과 달리 여러 열차를 속행할 경우 개별의 지도표를 재취급하는게 아니라 속행하는 각 열차에 지도권이라는 명령서를 발행하여 운행하게 한다. 지도표는 통표와 똑같이 해당역을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편으로 상대 역에 보내며, 상대역은 이것을 받아서 열차를 보낼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이 방식은 표권식 폐색의 요소를 차용한 것이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대용폐색법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신호를 낼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 그대로의 대용품으로, 열차간의 추돌이나 충돌만을 예방할 뿐, 운행구간 상에서 속도규제 등 신호보안장치 동작이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속도 초과같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고속 주행하는 구간이 증가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용폐색에 의한 운행시 운행구간 전체에 대해서 속도규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통량이 많고 반대방향 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부선 등에는 양방향 운전 신호체계가 설치되고 있다. 양방향 운전 신호체계를 설치하는데 비용부담이 따르기는 하지만 점차 열차가 고속화되고 복선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다른 노선에도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