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언설

증오언설(憎惡言說, 영어: Hate Speech) 또는 혐오발언(嫌惡發言)은 특정 정체성을 대상으로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의미한다.[1] 범주화와 엮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 문제로 해당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잘못된 사실 전파(False facts)[2]
  • 결함 있는 논쟁(Flawed argumentation)
  • 이간질(Divisive language)
  • 비인간화가 목적인 말꾸미기(Dehumanizing metaphors)

SJW도 증오언설을 감정표출로 착각해 동성애자에 대한 감정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호모포비아 드립치고 있지만 이는 호모포비아가 개인의 감정표출이 아닌 조직적인 마녀사냥 현상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행태이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토착왜구: 일본을 약간이라도 좋아하기라도 하거나 우파를 지지하기만 해도 붙기도 한다. 보수당에 몰표를 주는 경상도를 조롱하는 증오언설이다. 친일친미 프레임이다. 친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집단은 대안우파나 일명 태극기 부대 같은 일부에 불과하다.
  • 홍어: 일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도 붙기도 한다.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 전라도를 조롱하는 증오언설이다. 또한 5.18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만으로 홍어라면서 비난을 한다. 친중친북 프레임이다. 일부가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한국에서 몰아내자고 주장하기는 하나 이쪽도 반중 정서가 있다.
  • 쪽바리, 짱깨, 양키, 조센징: 이쪽은 엄연한 인종차별 발언이다.
  • 수구꼴통: 모든 보수는 수구파라는 일반화의 오류.
  • 빨갱이: 모든 진보는 공산주의라는 일반화의 오류. 공산주의도 좌파의 일부일 뿐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보통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성 정체성과 관련된 증오발언을 말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요 범주에 있는 증오발언을 주로 처벌하는 편이다. 다만 그 외에도 연령, 특정 지역민, 신체적 특징, 개인 취향, 정치 성향 등에 대한 증오발언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처벌하지는 않는 나라들이 많다. 독일은 예외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소수집단이나 특정 주민들을 특정해 증오발언을 하면 처벌한다.
  2.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 자체도 곧 모두 증오언설인 것은 아니고이건 걍 가짜뉴스고 특정 사람 집단 정체성과 연계된 경우.
  3. 예를 들면 좁은 의미로써의, 한국에서 제정을 시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손님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던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취직이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지 인터넷이나 일상에서 동성애자와 흑인에 대한 증오언설을 했다고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개별적으로 증오언설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타 선진국에서도 증오언설은 개별적 법률로써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