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쇄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버스에서 뒷문(중문)을 막는 개조를 말한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때문에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4석 정도가 늘어나며, 좌석 간격을 조정하는 경우 10석 가까이 늘어나기도 한다. 막은 뒷문은 비상시에 열 수 있게 하고 있다. 안쪽으로 접히던 문(V)을 경첩을 바꿔달아서 바깥으로 접혀 열리게(Λ) 되어있는 구조다.

노선의 승하차 패턴이 타는 구간하고 내리는 구간 둘로 나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승하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안전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사실 도시형 버스의 중문은 관련 규칙에서 지시하는 비상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로 앞문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비상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일부는 도시형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시외버스 등을 예시로 들며 중문을 쇄정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사실 그런 차량들은 아래 규칙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문의 규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비상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구)

위 규칙에 따라 통유리를 장착한 버스는 유리 파쇄용 망치를 설치해두면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희생자 증가 요인이 되었다고 해석되는 사고 사례도 나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