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개인별주민등록표 양식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제도에 의거 개인 및 세대별 주소변동, 세대 결합·분리 등을 기록하는 서류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주민등록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주민등록표는 전량 수기로 작성되었고, 전출입 및 세대 분리·결합 때마다 서류가 마구 옮겨다니고 생겼다 폐기되는 등 수고가 상당했으며 위변조 시도에 취약했다.

행정전산화를 통해 1990년~1994년에 걸쳐 지방정부별로 전산화되면서 전자문서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수기서류의 갱신을 중단하고, 기존 서류들은 이미지화하여 보존함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가 완전 전산화되었다.[1] 수기서류는 2005년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동결되어,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동결되어 있고 그 이후 출생자는 수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등록표의 사본인 등본 및 초본은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의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편집 | 원본 편집]

90년대 이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병역, 직업훈련, 사회복지, 인감 등을 기록하여 주민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나, 행정전산화를 통해 대부분의 부가정보들이 각 부처별 전산으로 분리됨에 따라 담백하게 기본 인적사항과 주소 변동만 기록되고 있다. 전산화가 어려운 인감 기록은 인감대장이라는 별도의 서류로 분리되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때 병역 전산을 조회하여 기재한다. 병역을 어디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간략화되어 나오며, 면제의 경우 면제 사유는 나오지 않고 면제 판정의 날짜만 찍힌다. 또한 병역사항은 전산에 오르기까지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병역사항이 변경된 날에 바로 초본을 받아보면, 병역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약, 4급 미만이어서 병역 대상이 아니었으나 등급 조정으로 병역을 필 하였다면, 변경 사항은 일절 뜨지 않고 최종 사항만 기재된다.

미필은 전산에 병역 이력이 없으므로 초본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며, 필이나 면제, 거부 등의 경우에만 기재된다.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병역 전산에 아무것도 표기 할 게 없으므로 병역 사항을 기재해달라고 해도 공란으로 나온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편집 | 원본 편집]

각 가구별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대 결합으로 한쪽 세대가 말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기록이 관리된다. 여기에는 세대원의 이름(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언제 편입되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세대주인 경우 최상단에 위치하며, 그 아래 세대원들이 순서에 맞게 표기된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여기에는 세대주와의 친척 관계 또한 포함된다. 세대주와 친척 관계가 아닌 경우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친척이 필요한 사항(병원 수속 등)에서 세대원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가 직접 가거나 세대주가 동행하면 편하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누가 뽑아도 정보는 동일하기에 특별히 세대주 기준이라던지, 세대원 누구 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