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은 크게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일반주거지역[편집 | 원본 편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주거지역: 중측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3종주거지역: 중ㆍ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편집 | 원본 편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편집 | 원본 편집]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