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DtoA 컨버터

케이블 방송(CATV)은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 등의 유료방송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지상파와 대비해 동축 케이블을 기간망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정착되었다.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컨텐츠를 지역 전송망을 통해 재전송하는 방송이며 음영지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중계유선방송사업(Relay Operator;RO)
    무선(지상파 및 위성)을 받아 유선으로 재전송하는 사업. 재전송하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자체 방송(공지방송 제외)·광고를 편성하면 불법이며, 편성 가능한 채널이 제한된다.
  • 종합유선방송사업(System Operator;S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채널사용사업자로 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아 재전송하고, 자체 방송 및 광고(일명 지역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업 겸업도 가능하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태동기[편집 | 원본 편집]

종합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RO)”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상파 방송은 되고 있었으나 산이 많은 지형상 수신이 용이하지 않았고, 푼돈에 지상파 재전송을 해주는 사업을 해줬으며 그것을 중계유선방송이라 불렀다. 중계유선은 지상파 재전송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합유선이 출범할 때 재전송을 끊고 호소문을 송출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발했으나, 현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거둬지거나 스스로가 종합유선방송으로 승격해 극소수만 남았다.

지금의 종합유선은 1995년 양천구 시범방송으로 시작되었다. 전국 48개 지역에서 24개 채널(지상파 제외)로 출범했으며 수신구역과 채널은 차츰 확대되었다. 수신구역은 정부에서 정해준 것으로 당시에는 116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78개 지역으로 줄어든 상태다[1]. 이는 과도하게 쪼개져 사업자가 영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1개 기업의 복수 소유를 허용해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용했다[2].

당초 방송을 교통정리하는 유선전송사업자(SO)와 도로를 깔아주는 전송망사업자(NO), 자동차(컨텐츠)를 생산하는 채널사용사업자(PP)는 법으로 서로 경영에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 SO와 PP는 그대로지만, NO는 IMF 사이에 주요 사업자들이 쓸려나가거나 발을 빼면서 컨텐츠 흐름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3] SO들이 NO를 인수하거나 NO 대신 직접 전송망을 부설할 수 있도록 허가돼[4][5] 현재의 모습이 되었으며 거대 NO는 파워콤(현 LG U+) 정도만 남았다.

전국시대[편집 | 원본 편집]

IMF의 한파가 지나간 뒤 2000년대 초반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대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격상되면서[6][7] 혈전이 벌어졌다. 안그래도 종합유선보다 매우 싸게 받으면서 몰래몰래 종합유선 수준의 규모로 전송하고 있어[8] 소비자들 사이에 가성비로 통하던 상대를 경쟁사로 맞서게 된 것이다. 매달 평균 1만 5천원을 받던 것을 그 절반인 7천원도 못받게 된게 이즈음부터다[9].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는 데, 당초 수신권역별 1개 사업자만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정부가 동일 수신권역 SO가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RO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10] 지역에 1~2개 사업자 밖에 남지 않았고, MSO가 급속히 집결되면서 거대 MSO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역 시청자들에게 자사 상품을 시청할 것을 종용하거나 공동주택 공시청 장비를 훼손해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막고[11], PP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한된 SO 채널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12] 횡포를 부렸다. 하지만 IPTV가 들어오면서 판도가 달라진다.

대자본의 진입[편집 | 원본 편집]

2000년대 후반에 IPTV가 시작되었다. 케이블 업계는 진입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해는 속절없이 떴다[13]. IPTV는 채널 갯수가 이론상 무한대여서 PP가 SO의 채널을 따려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고, 인터넷 가입자 규모를 등에 업은 IPTV는 10여년만에 종합유선의 점유율을 추월하고 제1의 유료방송이 됐다. 인터넷 가입자는 월 1만원 정도면 고화질 다시보기를 비롯한 양방향 서비스를 즐길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MSO의 거대화로 화답했다. 기존 MSO가 지역 SO를 인수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MSO로 새롭게 뛰어들어 MSO의 집결이 가속화됐다[14]. 이로 인해 2019년 현재 지역독립SO는 9개사만 남은 상황이다. 그걸로 모자라 MSO를 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수수방관할리 없었고,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통신사와 눈이 맞으면서 1위·2위·3위 사업자가 나란히 주인의 손을 떠나 통신사의 품으로 들어갔다[15]. 남은 SO들도 포토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종합유선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업자[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현재 5대 MSO와 9개 개별SO가 각자 허가받은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 MSO는 산하에 명목상 지역SO를 두고 있으나, 실제 SO 법인은 MSO에 흡수되어 이름만 남아있다. 중계유선사업자인 RO는 50여개 남짓 남아있으나 대부분 SO 산하이거나 매우 영세한 규모다. 1개 지역에 2개의 SO가 있는 경우 한쪽은 원래 RO였다가 SO로 승격한 케이스.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개별SO 9개사는 악착같이 살아남은 회사들이다. MSO보다 규모가 영세할 수밖에 없으니 정책 적용 등이 뒤쳐지게 되고, MSO에 팔려나가거나 방통위에 찍혀 재허가 심의 후 퇴출되는 엔딩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됐다. 남은 회사들은 IPTV의 위협에 떨고 있는 처지이며, 종국에는 전송망을 잃고 지역채널을 송출하는 PP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16][17].

SO는 지역채널을 할애해 지역소식을 보도하거나 자사 방송 안내 등을 해야 한다[18]. 이는 PP를 끼지 않고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사용채널”이라고도 부르며, 대부분 1번에 배치하나 LG헬로비전(25번)나 개별SO들처럼 일반 채널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두기도 한다. 시청률이 저조함을 감안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하는 SO를 간간히 볼 수 있는 데, 모든 편성을 지역소식으로만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지역밀착 정도가 웬만한 지역민방보다 진해 지역소식을 듣는 데 쏠쏠하다.

MSO 개별SO
  • JCN울산중앙방송
  • 아름방송네트워크
  • 서경방송
  • 금강방송
  • 남인천방송
  • CCS충북방송
  •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종로구, 중구 딜라이브 중앙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SKB종로중구방송 SKB 통합
서대문구 딜라이브 서서울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SKB서대문방송 SKB 통합
용산구 딜라이브 용산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은평구 LG헬로비전 은평방송 지역채널
성동구, 광진구 딜라이브 동서울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SKB광진성동방송 SKB 통합
동대문구 SKB동대문방송 SKB 통합
CMB동대문방송 지역채널
중랑구 딜라이브 중랑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성북구 딜라이브 북부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도봉구, 강북구 SKB도봉강북방송 SKB 통합
노원구 딜라이브 노원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SKB노원방송 SKB 통합
마포구 딜라이브 마포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양천구 LG헬로비전 양천방송 지역채널
강서구 SKB강서방송 SKB 통합
구로구, 금천구 딜라이브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영등포구 CMB영등포방송 지역채널
동작구 HCN동작방송 지역채널
관악구 HCN 지역채널
서초구 HCN서초방송 HCN서초통합
HCN서초케이블
강남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송파구 딜라이브 송파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강동구 딜라이브 딜라이브 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중구, 동구, 영도구 LG헬로비전 중부산방송 LG부산통합
서구, 사하구 SKB서부산방송 SKB 통합
부산진구 LG헬로비전 중앙방송 LG부산통합
동래구, 연제구 HCN부산방송 지역채널
남구, 수영구 SKB동남방송 SKB 통합
강서구, 북구, 사상구 SKB낙동방송 SKB 통합
해운대구, 기장군 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LG부산통합
금정구 LG헬로비전 금정방송 LG부산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중구, 남구 SKB대구방송 SKB 통합
북구 HCN금호방송 지역채널
수성구 LG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LG대구통합
CMB대구방송 CMB대구통합
동구 LG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 LG대구통합
CMB수성방송 CMB대구통합
달서구, 달성군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지역채널
SKB티씨엔방송 SKB 통합
서구 SKB대경방송 SKB 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중구, 동구 SKB서해방송 SKB 통합
웅진군, 강화군
남구, 연수구 남인천방송 지역채널
남동구 SKB남동방송 SKB 통합
부평구, 계양구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지역채널
서구 SKB새롬방송 SKB 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동구, 북구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지역채널
CMB광주동부방송 CMB전라통합
서구, 남구, 광산구 CMB광주방송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중구, 서구, 유성구 CMB CMB충청통합
동구, 대덕구 CMB동대전방송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JCN울산중앙방송 지역채널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세종특별자치시 CMB세종방송 CMB충청통합
SKB세종방송 SKB 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SKB수원방송 SKB 통합
성남시 아름방송네트워크 지역채널
고양시, 파주시 딜라이브 경기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SKBABC방송 SKB 통합
부천시, 김포시 LG헬로비전 부천김포방송 지역채널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SKB한빛방송 SKB 통합
의정부,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LG헬로비전 나라방송 지역채널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딜라이브 경동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통합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SKB기남방송 SKB 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LG헬로비전 강원방송 지역채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LG헬로비전 영동방송 지역채널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LG헬로비전 영서방송 지역채널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HCN충북방송 지역채널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CCS충북방송 지역채널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천안시, 아산시, SKB중부방송 SKB 통합
당진시,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LG헬로비전 충남방송 지역채널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 CMB충청방송 CMB충청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SKB전주방송 SKB 통합
익산시, 군산시 금강방송 지역채널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지역채널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장흥군
LG헬로비전 호남방송 지역채널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LG헬로비전 아라방송 지역채널
나주시, 화순군, 보성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구례군, 곡성군
CMB전남방송 CMB전라통합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HCN경북방송 지역채널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HCN새로넷방송 지역채널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LG헬로비전 신라방송 지역채널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LG헬로비전 영남방송 지역채널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창원시(구 창원 및 진해), 함안군, 의령군 LG헬로비전 경남방송 LG동부통합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합천군, 거창군 LG헬로비전 가야방송 지역채널
창원시(구 마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LG헬로비전 마산방송 LG동부통합
LG헬로비전 하나방송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서경방송 지역채널
방송구역 SO명 지역채널
제주시, 서귀포시 KCTV제주방송 지역채널
문자방송

전송 기술[편집 | 원본 편집]

아날로그가 저물고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전송기술이 등장했다. 2004년 디지털방송이 상용화되었으나 화질이 아날로그급(SD)이라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지상파의 HD방송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TV만 바꾸면 되는 지상파 직접수신과 달리 케이블 방송은 전송망의 모든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었고, PP들이 HD급을 따라올 수 있게 시간을 벌면서 실질적인 HDTV 송출은 201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됐다.

  • QAM256
    SD급 상용화에 쓰인 표준으로, 셋톱박스를 사용하면 이 표준으로 방송을 수신한다.[19]. CAS 시스템은 초기에 OpenCable 타입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XCAS가 사용된다. 큰 차이는 없지만 OpenCable는 카드형 CAS 시스템이고, XCAS는 기기 내장형 CAS 시스템이다. 다른 특징으로 DOCSIS(케이블 인터넷)를 이용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
  • 8VSB
    지상파 방송사들이 먼저 도입한 규격으로, TV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셋탑박스 없이 시청할 수 있다. 2010년대 아날로그 방송을 본격적으로 밀어내기 위해 8VSB가 “알뜰형”이나 “경제형”같은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아날로그TV는 디지털 신호를 받기위해 셋탑(변환기)가 필요하다.
  • ClearQAM
    VOD 송출이나 소외계층 전용 수상기(ClearQAM)에 사용하는 규격. 무료로 조금의 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일반 TV에는 도입되지 않으나 중소기업 TV, 해외직구한 TV나 PC수신카드에서 시청할 수 있다.

TV의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이 주류로 옮겨가면서 케이블 방송사들도 FTTx 위주의 통신망을 꾸리기 시작했고, 구내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진 곳은 IPTV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다. FTTx 방식과 별도로 광 케이블도 동축 케이블과 동일하게 방송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이를 가입자 종단장치까지 인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광동축 혼합망 구축 정도로 그치고 방송신호만 오가는 광 케이블을 가입자 댁내까지 인입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다.

명색이 유료방송이므로 무단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제한시스템(CAS)을 사용한다. 단순히 선로를 끊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공동주택 등 선로가 밀집한 곳에서는 몰래 이어서 시청할 확률이 높다. 단순히 선로만 이으면 시청할 수 있는 아날로그는 프리미엄 채널에 스크램들을 걸어두는 데 그쳐 스크램블이 엉성해 깨지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스크램블을 풀어내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디지털 기술은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셋탑박스 없이 단순히 회선만 가로챈다고 시청할 수 없게 해놨다(8VSB 제외).

각주

  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18호 <종합유선방송구역>
  2. 공보처, 선진방송 5개년 계획 발표, 연합뉴스, 1995.07.14.
  3. 케이블TV 전송망 SO가 설치할 수 없나, 연합뉴스, 1998.07.10.
  4. 문화부, 케이블TV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 연합뉴스, 1999.10.01.
  5. 한국통신, 케이블TV 전송망 매각, 매일경제, 2000.12.20.
  6. 38개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 승인, 한국경제, 2001.04.30.
  7. 방송위, 8개 중계유선 SO로 전환 승인, 2002.11.04.
  8. 방송위, iTV에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2002.04.09.
  9. 케이블TV SO간 출혈경쟁, 연합뉴스, 2002.04.12.
  10.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은 별개', 연합뉴스, 2002.07.16.
  11. 케이블TV업체 횡포 심하다, 서울경제, 2005.08.09.
  12. 케이블방송국 횡포 심하다, 세계일보, 2003.10.21.
  13. 케이블업계 "통신 IPTV 방송법규제 필요" 재강조, 이데일리, 2005.01.13.
  14. SO 인수 활발, 몸집불리기 급물살, 내일신문, 2006.01.10
  15. 통신사 빅3로 재편되는 유료방송시장, 지각변동 속도, 디지털데일리, 2019.02.21.
  16. 케이블TV 지역채널 독점 깨진다···유료방송 M&A에도 변수, 전자신문, 2019.02.07.
  17. 위기의 지역 케이블…가입자 빠진 뒤 생존은?, 더벨, 2019.03.12.
  18.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은 금지한다. <개정 2013. 3. 23.>
  19. 디지털케이블 `셋톱박스 굴레` 벗나, 디지털타임스, 200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