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부세)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정 가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그 부분 만큼의 보유세를 뺀 가액을 종부세로 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노무현 정부 시기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의 가액을 세대별로 합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구수가 많다고 해도 부과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일었다.

외국의 경우 대표적인 합산과세의 사례로 소득세를 세대별 합산 과세하는 소득분할법이 있으나, 개인별 과세가 유리한 경우에 개인별 과세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며, 남편이나 아내 한 쪽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 소득분할법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별 과세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는 4인가구, 독신자,부부 모두 한 세대당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독신세를 매겼기 때문에 부부 가구가 무조건 불리한 제도였고,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2001헌바82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불리한 합산과세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합산과세가 정당하다고 강변했으나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선 1인가구, 독신자 등의 종부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개정할리가 없었으므로 유명무실한 세금이 되어버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산[편집 | 원본 편집]

종부세는 양도세처럼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나라에서 계산한대로 고지서가 날라오며 그 고지서에 있는 금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아래는 참고삼아 아래는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웹 계산기이다. (광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이트명은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