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도의 통일

조선철도의통일
종류 교통
목적 사설철도의 국가 수용
제정일
군정법률 제75호
폐지일 1946년 5월 17일
원문 링크

조선철도의 통일 군정명령은 당시 존재하던 사설철도를 운수부(이후의 교통부)의 국철로 수용을 선언하는 미 군정의 명령이다. 이 명령에 의해서 남한 내에서의 철도는 서울과 부산의 노면전차, 그리고 경성궤도함평궤도궤도노선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 관할의 국철로 합병되게 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한반도 내의 철도는 일제 당시에는 총독부 철도국 관할의 국철선과 민간회사 관할의 사철선이 양립된 구조였다. 총독부는 점차적으로 사철 중 주요간선을 인수 합병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해 운수체계의 일원화가 중시되면서 사철노선의 국가 인수 및 사철간의 통폐합이 일부 단행되었으나, 해방 시점에도 사철회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의 귀국 과정에서도 사철회사들은 해산하지 않고 한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을 지속하였으나, 종전 이후의 경제혼란상으로 인해서 파행 운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를 합병하여 시설중복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강제수용 형태로 정부가 인수하게 된다.

이 명령에 따라서 국가(운수부장)는 한국인 주주 및 한국 소재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그 신고를 명령의 효력 발생일 60일 내로 접수받아[1], 사정위원회에 의해 청구권을 심사, 보상금액과 취득권자를 확정짓고[2], 이에 따라 보상 증권을 발행, 이를 수령한 사람에게 법정통화를 지급하여 변제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 법인 및 노선[편집 | 원본 편집]

수용 대상이 된 사설철도 회사 및 노선은 다음과 같다.[3][4]

단, 삼척철도 주식회사의 철암선(영동선철암~묵호항간) 및 삼척선은 사철임에도 이 법에 의한 수용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미 주식 전부가 일본 소재 공공단체(일본전력연맹) 소유였기에 적산으로 간주되어 이미 정부관할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척철도는 이 명령과 별도로 행정명령에 의해 1948년 교통부 관할 국철에 편입되었다.[7][8]

수용 자산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이 인수 명령은 철도사업, 즉 철도철도 차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토지와 건물, 동산 일체를 포함한 것이었다. 그래서 1944년의 선로공출 명령으로 철거된 경기선 안성~장호원간의 선로부지나, 각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부, 과수원, 임업 등 부대사업 일체도 인수되었다. 이들 철도외 자산 중 동산 등은 대부분 다시 민간에 불하된 것으로 추정된다.[9]

사후처리[편집 | 원본 편집]

내용만으로 보면 국가가 적절히 보상하여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실제 민간주주 등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았으나 6.25전쟁으로 서류가 전부 소실되었고, 1961년에는 명령 폐지로 보상업무가 전면 중단되어서 사실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10][11] 부칙으로 보상청구권 자체는 잔존시켰으나 정부는 보상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청구를 거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귀속되어 한국식산은행이 된 구 조선식산은행 소유의 주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처리하였다.[12] 이때문에 보상을 거절당한 청산위원회가 잔여재산 정리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이 소송은 1963년에 제기되었으나, 그 대법 확정판결은 무려 1979년(!)에 이루어져 소송기간이 총 16년에 이르는 그야말로 희대의 사례였다. 동 명령에 근거한 보상은 받지 못했으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당 주식[13]을 예산으로 매입 처리하여 1981년 10월에 청산을 완료지어서 사실상 정리되었다.[14]

그러나, 식산은행 소유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개인주주들은 전혀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채였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거법이 없어진 만큼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는데, 이 주식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사람이 있었다. 당시 보도에서는 약 5만 9천주를 매집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며, 당시 청구액은 5,257억 8,3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한다.[15] 그러나 정부는 매우 낮은 보상액을 제안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구 주권을 끝까지 보유한 소유자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서 1994년에 위헌결정을 받아내고, 이에 따라 손배소까지 제기되었다.[16] 결국 이 지경에 이르러서조차 입법부작위가 해결되지 않아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10] 여담이지만, 이 사례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 부작위 인용의 최초이자 주요 판례로 잘 알려져 있다.

결국, 2001년에 겨우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 입법되어 보상접수가 재개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주권 보유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이 실시되었다. 당시 정부가 파악한 보상 대상 주식수는 51만 9769주, 주당 442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잠정 책정하였고 총액 2억 3천만원이었다.[17]. 이후 실제 보상이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8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이 군정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건은 종결이 지어지게 되었다. 군정법령 입법 이후 보상의 마무리까지 총 62년이 소요되었으니 그야말로 기록적인 케이스라 할 것이다.

각주

  1. 동 명령 제3조
  2. 동 명령 제4조
  3. 동 명령 제2조
  4. 철도청(1992). "한국철도사", 제4권. pp.78. 단, 자료 오기사항은 정정함.
  5. 조선경동철도 주식회사 선으로 1942년에 조선철도에 합병됨. 협궤 시절의 수인선수려선
  6. 전게서에서는 항목 구성이 오기되어 있어 정정
  7. 미군정청관보 행정명령 제28호 삼척철도의 이관(Executive Order Number 28 : Transfer of Samchuk railroad)
  8. 철도청(1992). "한국철도사", 제4권. pp.108.
  9. '사철원은 국철원으로 등용 사철의 제 시설은 접수 운영'. 동아일보, 1946년 5월 19일 보도.
  10. 10.0 10.1 '조선철도 주식 57년만에 보상'. 조선일보 2003년 8월 31일 보도.[1]
  11. 법률 제922호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1961.12.30. 시행
  12. 한국식산은행은 청산하면서 자산일체를 한국산업은행에 인계하였다. 식산은행에 대해 청산이라는 과정이 들어간 것은 적산처리 과정에서 일본정부 및 민간인 소유 지분을 정부가 귀속받게 되었으나, 그 외의 20% 정도는 적산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타 법인 및 개인이어서 이들에게 보상을 실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청산 후 신법인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이다.
  13.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식 3만주로, 불입액 57만엔 상당이었다.
  14. 국가기록원(2012).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Ⅴ - 국세청·성업공사 편". pp.241-242.
  15. '수인선.경춘선 등 7개 사설철도 보상 50년만에 성사'. 매일경제, 1996년 11월 7일 보도.[2]
  16. '조선철도 주식관련 보상청구 기각'. 법률신문 2001년 5월 11일 보도.[3]
  17. '55년만에 빛을 본 주식'. 매일경제, 2001년 4월 30일 보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