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리호 침몰 사고

제5편리호 침몰 사고
사건 정보
날짜 1951년 7월 11일
장소 부산광역시 송도 인근 해상
원인 정원 초과
인명피해 사망 94명
실종 36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51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충무동에 있는 부두에서 출항한 여객선 '제5편리호'가 목적지인 다대포항으로 향하던 중 부산 암남동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94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사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5편리호는 열악한 육상교통을 대신하여 충무동 시내와 다대포 지역을 잇는 연안 여객선으로 약 17톤급에 정원이 91명 정도 되는 작은 여객선이었다. 오후 6시쯤, 170명의 승객을 태운 제5편리호는 부산 충무동 지역의 한 부두에서 출항했다. 출항당시 구름이 짙었으며 바람이 4~5m/s로 다소 나쁜 날씨였다.[1]

그렇게 운항한 지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20분, 제5편리호는 바람으로 갑자기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그대로 바다 속으로 주저앉았다. 조난신고를 받은 경남경찰국 수상경찰서에서 구조선 열척을 파견하여 총 55명의 승객들을 구출했으며 당일에만 시신 30구 가량을 인양했다.[2]

시신 수색 작업은 1주일이 지난 7월 18일까지 계속되었지만 36명의 승객들은 그대로 실종되어 시신조차 찾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날씨 및 과적
운항 도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선박이 기울어, 승객들이 일제히 기운 방향으로 쏠리면서 선박의 회복력을 초과했다. 원래 54명만 타는 배를 91명으로 서류상 정원을 잡아늘린데다,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다른 선박들이 당일 운항취소를 결정하면서 170명이라는 승객이 몰리게 되었다. 선장은 과적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했으나, 퇴근길이 이것 밖에 없었던 승객들과 돈에 눈이 먼 선주의 요구로 운항에 나섰다.[3]
당국의 안일함
제5편리호는 1927년 제작으로 당시 25년을 찍고 있던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된 배에 속했는데, 그 전년도 선박검사에서 무슨 연유에선지 선박정원이 54명에서 91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취항허가도 없이 사고 며칠전 충무동~다대포 운항을 개시한 것이었다.

관계자 처리[편집 | 원본 편집]

부산지방검찰청은 사고 후 약 2주가 지나고, 선주와 승무원을 선박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6개 죄목으로 법정에 기소하였으며, 제5편리호의 이전 선주와 뇌물·향응을 받고 불법선박 매매를 알선한 해사당국 관계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선박의 입출항 신고는 내무부 경찰국에서, 기타 해사업무는 교통부 해사국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며, 국회조사단의 조사에 따라 해사국 과실로 정리되면서 제오편리호 감독부실의 책임을 물어 해사당국 16명이 파면조치 됐다.[4]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기상청 전자민원, 기상자료제공 22377300호 <부산기상대 1951.07.11. 시간별 기상자료제공>, 2020.10.03. 신청.
  2. 松島海上서一大慘事, 동아일보, 1951.07.13.
  3. 營利에눈어둔船主, 동아일보, 1951.07.13.
  4. 海事局長等을罷免, 부산일보, 195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