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⅓, 인구비례 2:1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가속되었다.[1]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로 여러 번 회담을 가졌으나 계속 결렬되었고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국회 논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1월 1일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이 사라졌다. 이에 대하여 정의화 제19대 국회의장은 현행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을 유지하면서 2015년 10월 30일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로 삼아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요청하기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2]

결국 제19대 국회는 기한을 한참 지난 2016년 3월 2일 선거구를 획정지었다.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석으로 확정되었다.[3]

지역별 획정[편집 | 원본 편집]

지역별 의석수 증감은 다음과 같다.[4]

서울특별시[편집 | 원본 편집]

중구가 단독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졌고, 2석으로 분구된 강남구, 강서구는 3석으로 분구해야 한다. 성동구, 은평구는 갑을구를 조정해야 한다.

중구는 이웃한 구를 합쳐 두개의 구로 된 선거구를 확정할 수 없다.

서울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의 48배다. 이에 맞추려면 중구와 성동구를 둘로 가르고 어딘가에서 두 구를 합져 선거구 1개를 줄여야 하는데, 어디가 폭탄을 맞을지 관심거리다.

부산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대구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인천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광주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울산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세종특별자치시[편집 | 원본 편집]

당연히 1석을 받는다.

경기도[편집 | 원본 편집]

강원도[편집 | 원본 편집]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고, 선거 시점에서는 속초-고성-양양이 미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춘천시는 현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넘길 확률은 작지만 의석 정원을 1~2석 늘리면 상한선을 초과한다.

강원도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의 7.4배로, 정치적 이유에서 8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 경계를 깨지 않으면 춘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속초-양양-홍천의 선거구가 제일 합당하다만 선거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춘천시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북도[편집 | 원본 편집]

충청남도[편집 | 원본 편집]

전라북도[편집 | 원본 편집]

전라남도[편집 | 원본 편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영암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며, 순천시-곡성군 선거구가 상한선 초과다.

적정의석은 9석이다.

순천시 단독으로는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못넘기지만, 지역구를 최소한도로 늘릴 경우 247~8석부터는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지금 인구 기준으로는 248석부터 상한선을 초과한다. 인구 추세상 246석의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47석의 상한선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수시는 갑을 구를 조정해야 한다.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여수-순천의 유동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경상북도[편집 | 원본 편집]

경상남도[편집 | 원본 편집]

제주특별자치도[편집 | 원본 편집]

여담[편집 | 원본 편집]

당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이 불가피해 '특별선거구' 설치를 주장하는 등[5] 논란이 일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의당 등 일부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릴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등(병합): 주문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정의장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요청"…일부 시군구 분할허용, 연합뉴스, 2016. 1. 1.
  3. '20대 국회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03.09.
  4. 20대 총선 42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2016.03.03.
  5. 김무성·농어촌 의원들 반발…선거구획정 진통, 한겨레, 2015.09.21.
  6. ‘판도라의 상자’ 선관위가 열다, 시사iN, 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