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제한속도(Speed Limit)란 철도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낼 수 있는 속도의 범위를 말한다.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자동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돌발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제한속도[편집 | 원본 편집]

도로의 상태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달라지나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속도제한이 존재한다.

  •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 최고 30km/h
  • 시내의 도로 : 최고 60km/h
  • 자동차 전용도로 : 최고 80km/h, 최저 40km/h
  • 고속화된 자동차 전용도로 : 최고 90km/h, 최저 40km/h
  • 고속도로 : 최고 100(110)km/h, 최저 50(60)km/h.
  • 단 대형 화물차, 특수기기차량은 최고속도 제한이 그보다 20km/h만큼 적다.

대중교통에서[편집 | 원본 편집]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2013년부터 최고 속도가 110 km/h로 제한된다. 속도 제한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철도의 속도 제한은 보다 복잡한데, 직선형에서는 차량 성능과 시설 규격에 의해서 보통 정해지며 곡선형(종곡선 포함) 등에서는 특히 곡선 반경 등에 의해서 정해진다. 보통 도시철도에서는 80 km/h 정도를, 지상 광역선에서는 110 km/h 정도를, 일반철도에서는 160 km/h 정도를, 고속철도에서는 305 km/h 정도 등을 사용한다. 개별 노선 문서에서도 제한 속도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쪽을 참고.

인터넷에서[편집 | 원본 편집]

트래픽 접속량이 폭주하는 것을 막거나 속도 빠른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차별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무료 사용자나 비로그인 IP 접속자의 접속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