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01년 21월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에 제주도의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안에 포함된 등록선박에 대한 면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국제선박으로서 제주도 내 개항으로 선적항을 옮긴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입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국적선들이 편의치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 대한민국 편의치적선의 국적회복(Flagging Back)
- 해외선박의 대한민국 국적선 유치(Flagging In)
- 외국인 소유선박의 등록 유도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다음의 세금 면제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종전 교육세)
- 국세: 농어촌특별세
법률 전문[편집 | 원본 편집]
제주선박등록특구 도입에 관한 법률 전문
제47조(선박등록특구 지정)① 선박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