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정전협정(停戰協定)은 양측의 전투 행위를 멈추는 데 목적을 가진 협정을 뜻한다. 정전협정 자체가 전쟁의 종식을 뜻하지는 않으나, 일단 전투 행위가 종료되어야 평화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포함한다.

한국전쟁 정전협정[편집 | 원본 편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되었다. 총 5조 6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작성되었고, 한국어 작성본은 대한민국 외교부[1]북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세 언어는 각각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등한 효과를 지닌다.

정전협정문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크게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보자

  • 제1조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제2조 :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 제3조 :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제4조 :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제5조 : 부칙

여기에 부록으로 3조 51항에 의거하여 중립국 송환 위원회의 직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29개항에 대한 조율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협정에 서명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전쟁의 당사자중 중요한 한 축인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가장 큰 원인

정전협정의 체결과정[편집 | 원본 편집]

정전 당사자의 사정[편집 | 원본 편집]

중국군은 수차례의 대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군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역시 전선의 위치만 약간 바뀔뿐이었고 과거 1.4 후퇴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후방 폭격으로 인하여 보급선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막대한 인명손실로 이어졌다.

물론 국제연합군역시 정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상 승기를 잡은 1950년 12월에 한차례 정전협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때에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1.4 후퇴의 후유증이 남아있던 1951년 3월에도 한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이때는 중국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전협정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두차례의 정전협정을 주도한 국가는 다름 아닌 영국이었다.

실질적으로 정전협정 교섭이 이루어진곳은 국제연합이었다. 미국1951년 6월경 유엔주재 소련대사를 통해서 정전협정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으며, 소련은 이 의견을 중국북한에 전달하여 1951년 6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1951년 7월 8일에 개성시 고려동에 위치한 내봉장[3]에서 최초의 휴전협정이 진행되었다. 7월 26일에 정전협상의 합의 초안이 나왔으며 총 다섯 가지 의제가 결정되기에 이른다.

판문점의 탄생[편집 | 원본 편집]

당시 개성은 북한의 점령하에 있었으며, 북한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면서 더불어 온갖 꼼수로 국제연합군 협상단을 압박하여, 사실상의 항복정신승리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예비접촉때 북한중국이 개성 시내의 인삼장을 숙소로 제공하였으나 의도를 파악한 국제연합군이 문산리[4]에 숙소를 마련하고, 회담장소로의 접근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바람에 기선제압에 실패하게 되어버렸다.

예비회담장에서는 북한이 깃발과 의자의 높이, 위치등을 이용한 온갖 유치한 싸움과 프로파간다때문에 협상은 심하게 틀어지게 되고 본회담은 아예 산으로 가버리고 만다. 여기에 8월 21일, 개성에서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북한중국은 일방적으로 회담 중단을 선언해버리고, 이에 국제연합군은 중부-동부 전선에 대대적인 공세(...)로 화답을 하였다.

1951년 10월에는 정전협정장소를 현재의 판문점으로 이전을 하기에 이른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연합군으로써는 정치적 문제와 필요없는 신경전을 회피하고, 북한입장에서는 사실상 중립지대로 간주되던 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현재의 판문점이 새로운 회담장소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협상은 좀 진전되나 싶었으나, 실제로는 더더욱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어떤 비관론자가 8주쯤 걸리겠죠, 라고 했을 때에는 모두들 그렇게 오래 끌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군사분계선의 설정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처음에 북한중국은 38도선으로 회귀하는걸 주장하였고, 국제연합군은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국제연합군측이 여러모로 유리한 터라 지금까지 점령한 땅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탓이 크며, 무엇보다 북한중국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땅을 찾고 싶어했기 때문에 연합군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일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1951년 8월 휴전협정의 중단에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

물론 10월에 회담이 다시 개시가 되면서 북한은 순순히 현재 대치중인 선을 중심으로 새롭게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쌍방이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치, 전쟁의 재발을 막는다는데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이 지지부진 하였는데, 무엇보다 서부전선에 위치한 판문점이 중립지역으로 간주됨에 따라 전선이 고정되면서 국제연합군의 공세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 전선을 밀어버릴 경우 북한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갈것을 우려하여 기괴한 형태의 공세만을 계속 하였는데, 그게 바로 1951년 이후 한국전쟁의 전투 패턴인 고지전이다. 한마디로 산 하나 점령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죽었다

우여곡절끝에 비무장지대 안에서 주둔할 수 있는 병력은 민사행정경찰의 숫자는 총 1천명으로 규제하고 이들의 무장이나 행동방침, 출입허가까지 죄다 규정이 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듯 하였다. 더불어서 정전협정을 감시하는 의제까지도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순조로운게 4개월이다

참고로, 1951년 11월에 그어진 군사분계선은 와이오밍선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었으나 결국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현재의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1953년에 극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큰 틀에 있어서는 비슷해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 있어서 변경점이 있다. 김화군이라거나 고성군이라거나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본래 정전협정의 핵심내용은 제 2조인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였다. 핵심사항은 비무장지대 내 병력의 철수 및 진짜 비무장화, 한반도내 주둔 병력 증강의 제한,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검증할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설치였다. 보면 알겠지만 이중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

정전협정에서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엄청났다. 무엇보다 비무장지대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며현재는 판문점에서만 이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중립국 시찰초소에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관측하고, 무엇보다 병력 입경/출경 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양측의 5개 항구/공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어 있다. 문제는 중립국의 정의에 있었다.

당시 소련은 비밀리에 공군을 파병하여 미그 엘리에 전투기를 투입, 작전하였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군으로 활동하였으나, 중국이 공군을 운영할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들의 교신이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군의 첩보부대에 의해 익히 자료를 획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전쟁이 확대될것을 우려한 미국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만주로의 확전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북한은 뻔뻔스럽게 중립국에 소련을 넣자고 주장했고, 결국 회담은 또 다시 산으로 가게 된다. 무엇보다 당시 협정에는 중립국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소련중립국 감독 위원회활동을 명목으로 남한 지역을 헤집을 경우 무슨일이 일어날지는 뻔했다. 무엇보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의결권에서 국제연합군이 항상 불리하게 될것은 뻔한 일이었다.

결국 난상토론과 화력전 끝에(...) 공산군측은 소련의 참가 주장을 철회하고, 국제연합군에서 추천한 중립국인 스웨덴스위스, 공산군측은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를 추천하고 양측이 합의를 함으로써 중립국 감시 위원회의 구성 역시 협상이 타결되기에 이른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문서는 아니나, 정부가 정전협정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
  2. 당시 중국군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직책만이 존재하였다. 사령원은 일반적인 사령관 역할을 하는 요원이라는 뜻이며, 현재의 중국군에는 계급이 도입되어 그냥 사령관이라고 부른다.(...)
  3. 현재 개성시 북쪽이며, 북한 천연기념물 464호인 개성금송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4. 현재의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