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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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종류 정보통신
목적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제정일
1961. 12. 30., 제정
법률 제924호
개정일
2020. 6. 9
법률 제15373호
시행일: 2020. 12. 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은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조절하여 무분별한 무선통신을 억제하고 관련 분야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무선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으나, 위키러들이 참고할만한 내용은 아래 내용들 정도가 있다.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의 소속기관[1]전파관리소이나, 방송용으로 배정된 주파수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다.

주파수 규제[편집 | 원본 편집]

무선통신의 주파수는 유선통신의 선로와 같으며, 전혀 다른 성질의 통신끼리 주파수가 겹치면 혼선되어 양쪽 모두 통신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구획을 나눠 통제한다. 3~4년마다 벌이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도 이의 일환으로, 본래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할당하던 것을 업계 자율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주파수 분배대로 사용해야 하며, 고시와 어긋나게 하여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무선장비(생활무선국 등)를 들여오는 경우 생산국의 주파수 사정과 현지의 주파수 사정이 틀린 경우가 많아 그대로 사용하면 주파수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주파수는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나, 상업 통신(이동통신, 업무용 무전기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전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가끔 패러글라이딩, 사냥, 서바이벌동호회 등에서 생활무전기 주파수가 포화돠거나 거리부족, 공사장에서 업무용무전기 주파수 포화등의 이유로 허가/등록되지 않은 무전기를 운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어디서 쓰는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그냥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파를 발신한다는 특성상 발신위치를 찾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것을 기억하자. 꼭 허가된 주파수, 출력내에서만 운용하도록 하자.

사실 전파관리소 입장에서 다른 할 일도 많다보니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묵인' 해주는 것이지 결코 못 잡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며, 신고를 받았거나 불법도박 등 그 내용이 위법하면 잡으러 나간다.

무선국 감독[편집 | 원본 편집]

여기서 말하는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송출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일컫는다. 무전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리모컨키부터 휴대폰, 공유기, 기지국,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선국으로 보지 않으며, 그 예에는 대표적으로 라디오와 TV가 있다.[2] 무선통신이 가능하되 수신만 할 수 있는 장비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으나,[3] 천체관측업무용 수신기기는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4]

무선국을 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내역에는 인적 사항 및 사용할 주파수 및 무선국의 출력, 사용장비 등을 기재하며 기재사항 변경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전파관리소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내역과 실제 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가입용 기기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나,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제로 개설가능한 무선국도 있는 데, 무선 출력이 매우 미약한 무선국, 이동통신 기지국, 방송 중계기 등이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ISM 대역이라 불리는 비허가 대역은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2.4Ghz와 5Ghz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기술로 와이파이, 무선전화 등이 있다.

흔히 무전기를 송신만 하지 않으면 무선국을 운용한게 아닐것이라고 생각하나 송수신 모두 가능한 기기로 단순 수신만 하는것도 운용으로 본다. 즉 허가,신고 대상 무전기로 허가,신고 전에 수신만 하는것도 불법이다.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편집 | 원본 편집]

휴대전화등 일부 무선국은 해당사항이 없다.[5]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가 무선국을 개설할수 없다는 규정은 아래 무선국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특수조항
    • 위에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법으로 정하는 무선국[6]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전파인증)[편집 | 원본 편집]

직구족의 주적

적합성평가(전파인증)는 전기를 쓰는 모든 장비가 대상이며, 이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이 아니라 전파법에서 관장하는 이유는 전기장비들의 전자파가 무선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통신장비의 경우 국내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전파인증을 받지않은 전자제품을 내국인이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었고, 이걸 받으려면 수수료가 엄청 비쌀뿐만 아니라 기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통했다. 그게 아이패드 돌풍때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시기상으로 절대 전파인증을 받았을리 없는 아이패드를 들고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고, 1인 1모델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이 면제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판매 등)으로 생산·수입하는 것은 무조건 전파인증 대상이며, 병행수입 등은 기존 전파인증을 활용할 수 있긴 하다. 개인의 경우 1인 1모델 1대까지 면제되나, 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중고판매 등이 제한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무선국 업무 및 종류 해설서

각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2조 1항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
  3.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4.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국, 협정에 따른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법으로 정하는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법으로 정하는 수신전용의 무선국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6.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기지국,육상이동국,간이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과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