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의동 부정/비리 사건

(전주 공무원 갑질사건에서 넘어옴)

2020년 6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중 하나인 '공익 갤러리'에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근무중인 전주 덕진구 여의동주민센터 비리에 관하여 수차례를 걸쳐 비리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건.

진행[편집 | 원본 편집]

주민센터 내 따돌림 주장[편집 | 원본 편집]

본 사건을 고발한 해당 사회복무요원(피해자)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전라북도 전주시 여의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해당 복지센터의 동장부터 말단공무원까지 본인에게 갑질, 협박, 차별, 집단따돌림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 복지센터는 피해자의 근무 태만,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근무 중에 타인을 무단 촬영 및 녹취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을 향한 차별이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부터 척추협착증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오거나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이 힘들었다고 한다.
  • 2019년 11월 4일 기초 수급자용 마스크가 들어있는 박스들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받았고 주무관에게 공상 신청을 하자 " 몇십년간 공무원 생활 중에 너같이 공상신청[1]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처음본다" 는 등의 폭언 및 다른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보고 "꾀병아니냐? 의사에게 돈을 줬나? 어떻게 2주 진단이 나오냐" 등의 모욕을 대놓고 주고 따돌림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에는 여의동에 위치한 향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직원들이 "공익은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야. 우리 말 안들으면 소집해제시켜서 영창 보낼 수 있어. 전에 전주시청에서는 공익만 10년을 넘게 한 사람도 있어. 현역들은 눈오는 강원도에서 열심히 복무하는데 너는 편하지 않니?" 등의 모멸·협박성 발언들을 하였다 한다.
  • 이후 같은해 3월 피해자는 동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충을 토로했으나 동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글쓴이에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글쓴이를 불편해 했다고 주장했다.
  •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같이 식사나 간식 등을 먹으러 갈 때 피해자 외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데려갔지만 피해자는 데려가지 않고 두고 가는 등 치졸한 행동들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안함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 외 피해자가 주장한 차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외여행허가 요청반려
    피해자는 일본과 필리핀에서 살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 2학년 1학기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국외여행의 경우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이었고 특히 본인이 해외에서 지내오던 국가를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코로나가 현재 같이 엄청 심각단계가 아니었기에 코로나가 심각한 국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었기에 병무청에 몇 번이고 확인을 했고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허가와 별개로 소속기관의 허가(추천)가 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사회복무요원보고 "코로나 걸리면 주민센터 폐쇄해야 하니 나오지 마라.", "너희 부모님 가게하시는데 코로나 걸리면 무사할 거 같냐?"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한다. 코로나 초기의 움직임을 보면 둘 다 사실이긴 했다. 참고로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잡혀간다".
  • 금전업무 요구: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금전업무롤 하게 시키고 금전 분실시 책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 따돌림
    모유수유실에 좌석 배치, 공무원들은 선풍기를 지급해주고 피해자만 선풍기 미지급.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고 잇따른 마찰에 지친 동장이 다른 복무지로 가라 했으나 구청 측에서 '남는 자리가 고양이 사체 치우는 업무 하는 곳밖에 없다'하여 복무지 이전이 무산되자 아예 민원실 밖에 따로 책상을 만들어 앉게 지시했다 한다.
  • 병가 기간 일부만 인정
    박스 나르다 허리 다친 일 이후 사건으로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쳐서 전치 3주 처방을 받았으나 병가 기간은 2주만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외 디시인사이드에 수차례에 걸친 추가 비리 지적 및 근황이 업데이트 되었으며[2],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정부패의 소굴 XXX주민센터를 감사해주세요" 청원(청원인 4,679명으로 마감)을 등록하고 이후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건이 비로소 여론의 표면위로 떠올랐다.

주민센터 내 비위 주장[편집 | 원본 편집]

해당 피해자는 여의동 행정복지센터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디씨 공익갤러리에 올렸다.[3] 피해자가 글을 올린 후 해당 동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공익갤러리에 들어가 댓글들을 확인하거나 심지어 댓글까지 작성하며 댓글공작 행위까지 하는 정황이 보였다 했다.

전주시의원 중 여의동을 관할하는 의원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봤으나 2명은 무시, 송 의원은 응답하고 주민센터에 찾아왔으나 글쓴이는 '해당 의원과 만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며 사적업무의 경우도 "여의동을 위해 하여라.", "죽지않을 만큼이면 일을 해라.", "선풍기는 3~4만원 저렴하니까 직접 집에서 가져와라.", "군복무이니 희생하고 여의동장은 여기서 국방부장관이나 말을 잘들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다.

증거 사진으로는

  • 근무 태만
    • 근무시간 중 바베큐 파티 했다며 올린 그릴 사진
    • 근무시간 중에 업무용 컴퓨터로 메신저나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뒷모습 3장(민원실이므로 민원이 없으면 업무분장상 비는 시간이 늘어남)
    • 휴게 공간에 이불이 펴 있는 사진(남주무관들이 수유실에서 낮잠을 잤다고 주장)
    • 주민센터에서 도보로 약 140m 가량 떨어진 빽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사진(글쓴이는 주무관이 매일 관용차를 이용하여 커피와 점심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 물품 편취
    • 1회용 마스크 3장(주민 제공용 마스크를 주무관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 분리수거함 사진(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병과 캔이 찍혀있다. 글쓴이는 푸드뱅크에서 받아온 식초음료와 연어통조림, 3분 카페 컵밥을 주민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주무관들이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주장했다.)
    •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알코올 소독제 사진(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할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주무관들이 빼돌려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소모성 물품은 반납이 아니라 폐기된다.)
    • 전주시 소식지(전주다움 6월호)와 쓰레기장에 코로나 예방 포스터가 쌓여있는 사진(배부했으나 통장들이 임의폐기함)
  • 기초생활 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뭉텅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 예전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있었으나 근무지의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시켜왔는데 최근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주범‘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돕기 위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범죄로 인해 2020년 4월 3일부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금지 명령이 재차 내려진 상태다.[4]

등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을 등록했다.

이후 동장이 근무시간에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거나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셨으니 통장들이랑 화합회 한거 같은데? 동장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으며(시일이 꽤 지나 확보하기 어려움), 푸드뱅크 등에서 기부 받은 송편, 레토르트 카레, 컵밥 등을 임의 취식했다고 주장했다.

6월 25일에는 피해자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등록하였고, 언론사에 제보하며 기사화가 되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었으며[5], 도 의원과 시 의원과도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답장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피해자는 추가 제보에서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관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위협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고, 금전 출납업무 지시[6]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본인이 직접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는 증언 녹취파일을 노컷뉴스에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노컷뉴스 관련 기사 또한 피해자는 본인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할 것임을 밝혔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주무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7월 24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라 전해들었다 한다.

동장과 피해자의 설전[편집 | 원본 편집]

한○○ 여의동 주민센터 동장[7]은 새전북신문과 MBN뉴스와의 인터뷰랄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터무니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주장했다. 그는 일이 힘들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직원들에게 직접 격무를 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고, 근무지 조정도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근무에 불성실했으며 다른 이들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직원들의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동장은 인터뷰에서 글쓴이가 해당 주민센터를 고발한 것에 맞서 허위사실공표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8][9] 아래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동장의 해명 및 글쓴이에 대한 동장의 지적사항이다.

  • 격무 제외 등 배려했다
    실제로 피해자의 글에서도 동장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말은 흔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의 가벼운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를 두고 동장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 망신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몸에 힘이들어가는 격무는 제외해준 것은 사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나 모든 주무관 앞에서 "야 쟤한테 일시키지마", "쟤 무거운거 들으라고 하지마"라고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는 언동에 몹시 상처를 받았고 격무를 제외 하는 대신 코로나 지원금 접수를 하루종일 받게 하거나(민원안내는 복무관리규정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민원업무를 시켰다고 반론했다.
  • 식목작업
    황방산 식목작업(철쭉 등 2,000주를 국유지에 식재)은 사적 업무가 아니라 공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황방산 식목작업업무는 공적업무이지만 황방사 라는 개인사찰(해당 사찰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에도 철쭉을 심게 하여서 사적 부당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상 육체노동이 힘듬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자리배치
    수유실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센터 내 자리가 없어서 모유 수유실이 아닌 상담실에 사회복무요원 두 명을 같이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성인 남성을 (여성이 출입하는) 모유 수유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문했으나 피해자는 증인도 존재하고 CCTV만 확인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 바베큐 그릴배치
    근무시간 중 바비큐 파티 및 6시 이후 치킨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음주는 근무가 끝난 6시 이후였고, 직원들이 저녁을 먹은 것은 저녁 7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마감 30분전인 5시 30분부터 파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 초과근무 부정수령
    피해자는 직원들이 밖에 나가 치킨을 먹고 주민센터로 돌아와서 그 중 2명이 지문인식을 찍어 초과근무 확인을 하는 걸 목격하였다 밝혔다. 이에 동장은 자신이 직원들이 초과근무 한 것을 봤다 이야기했으며 동장이 부른 여직원 또한 자신은 업무 정리하고 퇴근을 했다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동장과 여직원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당시 동장이 피해자가 덕진동에 산다고 하니 해당 여직원과 피해자를 같이 집에 태워다 줬었기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있다고 밝혔다.
  • 소식지 및 홍보지 임의 폐기
    관보 폐기에 대해선 통장에게 제대로 배부했고 시일이 지난 과거 관보를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해당 부분은 통장들이 버렸다고 했으며 그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방관했다고 설명했다.
  • 수유실 취침
    모유수유실에서 직원들이 취침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불이 깔려 있었을 뿐 직원들이 취침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는 CCTV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지적하며 "평소 A씨(글쓴이)는 주민센터 직원들과 생활하면서 메모와 녹음, 사진 등을 찍어 직원이 다가가는데 꺼리게 만들었다"며 "오죽했으면 직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으며, 피해자는 "본인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나 무거운 걸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 및 왕따를 당했으며 저는 항상 욕설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녹음기를 사용함. 메모하는 습관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이며 전혀 주무관들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복무기관 재배치
    피해자의 복무장소 재배치 요구에 대해선 동장이 "4월 병무청에 연락해 하루라도 빨리 A씨를 다른 곳으로 보내 주길 요청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은 본인도 "코로나로 인해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 공석 자리가 없어서 재지정이 불가하다 하였고 만약 다른곳으로 배정되면 고양이 사체 처리 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에 근무지 변경 거부한 것."이라고 수긍했다.

“공무원이 집단 따돌림 vs 상전 모시듯 해야 하나" "공직비리 놓고 공무원-공익요원 '진실게임'…수사로 밝혀지나"

감사·수사 진행[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 6월 22일 사회복무요원이 글을 올려 복무지가 재지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근무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복무 5일 연장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다행히 복무 연장 처분은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10]
  • 2020년 7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전주지방검찰청에 여의동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11]
  • 2020년 7월 17일 전라북도 전 권역에 방송되는 전주MBC의 취재탐사프로그램인 '탐사기획 14천리' 에서 2020년 7월 17일 해당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했다. [2]
  • 2020년 7월 21일 글쓴이의 글에 따르면 주민센터 측에서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밝혔다 주장했다. 또한 같은 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따로 조사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렸다. [12]
  • 2020년 7월 28일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언급했는데 1번째는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감사결과. 즉 공무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단체 측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준다 하였기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감사결과를 알아낸 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여태까지 취한 부당이익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란 내용과 2번째는 주민센터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본인에게 법적대응이 들어올 시 공무원들의 혈세낭비하는 모습과 근무태만이 좋지 않은 행위라 생각하여 폭로했기에 공익목적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13]
  • 2020년 7월 30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다. [14]
  • 2020년 8월 4일 한 민원인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감사요청하는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미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처리중이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따라 민원종결처리 했다 한다.[15]
  • (일시불명) 피해자가 전주시청에 가서 전주시장이라도 만나보려 했으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시장과 못만나게 막았고 피해자는 그러면 부시장과 만나게 해달라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데려가길래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만나게 해달라 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하여 간신히 계장 1명과 주무관 1명만 만날 수 있었는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의 감사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게 결과공문을 보내달라 했다면서 피해자 너 때문에 잘못하단 감사원 감사 받게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다.
  • 2020년 9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여의동장을 모욕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했다 한다. 경찰의 불기소 이유는 문제되는 발언들 중 대다수가 동장실 안에서 동장이 피해자에게 면담 중 발생한 것인데 동장실의 문이 열려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밖에 있는 주무관들이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민원대에서 동장이 "야 쟤한테 일 시키지마, 무거운 거 들게 하지마, 알겠어?"라고 주무관들에게 이야기한 것 또한 통상적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며 해당 발언들이 모욕에 이르는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2020년 9월 8일 여의동장이 전주에 있는 법무법인 온고을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죄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한다. [16]
  • 2020년 9월 23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동장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폭로한 내용 중 8가지가 사실에 반했다고 반박했다 하며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니 그게 끝나야 감사가 종결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못하기에 법적 대응을 막기는 어려우나 권익위 측에서 전주지검에 공문을 보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 한다.또한 동장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권익위 등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게 압박/종용한 점은 명백한 불법이라 처벌대상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 2020년 9월 23일 보배드림에 "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다"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 게시물이 20년 9월 3주 베스트글 1순위로 올라와있다. 이 게시물을 보고 전주시나 덕진구, 여의동 측에 항의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로는 전주시나 덕진구측은 아직 감사중이단 말만 반복했으며 여의동 측에선 자기들은 억울하며 피해자, 즉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거짓말하는거라며 예전과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한다. [17] 9월 24일 기준 조회 12만 4천여회, 추천은 3천개 가까이 되었다.
  • 2020년 9월 26일 피해자가 보배드림에 저번 6월 말에 올린 것에 이어 "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청와대 청원[18]을 올렸으니 동의를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 2020년 10월 1일 피해자가 보배드림에 파이낸셜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다며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 2020년 10월 2일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큰 지역신문인 경인일보 에서 기사가 올라왔다.[19]
  •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12월 말이 되었는데도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사담당관실 측에서는 동장측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감사결과를 내놓겠다고 한다.
  • 2021년 5월 15일 피해자가 글을 올렸는데 여의동장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해온 것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따르면 "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실들은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물품관리 및 사용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이며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의 경우) 또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무고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20]
  • 2021년 5월 16일 보배드림에 피해자가 "공익제보 후 전주시 공무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글을 올리며 위 근황을 알렸으며 해당 글은 5월 17일 기준 조회수 12만 3000여회, 추천수 3160개이다.[21]
  • 2021년 5월 17일 파이낸셜뉴스에서 피해자가 무혐의 받은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22]

감사 결과 이후[편집 | 원본 편집]

  • 2021년 6월 2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1년간의 전주시 감사 결과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고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징계를 요청했다는데 동장 포함 직원 2명이 경징계, 다른 직원 8명은 훈계(불문경고)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23] 다만 징계인원이나 징계수위가 적고 낮은 듯 싶어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 문의했지만 상세내역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절대 공개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한다. 그리고 특히 동장의 경우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랄지 기타 언론들을 통해 대놓고 "터무니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심지어 법무법인까지 선임 후 고소까지 자행해서 까딱 잘못하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을수도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경징계로 끝내려는 점이다.
  • 2021년 6월 21일 한겨레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15가지 폭로 중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개인정보 관련 업무 및 현금출납관련 업무지시, 업무목적 외 관용차 사용 등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피해자가 2019년 6월 ~ 2020년 5월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내역만 봐도 대부분의 여의동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상한액을 받아갔으며 출장여비 또한 목적이 모호하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출장들이 많았지만 이것들이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한 전주시의원의 이야기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만연해 있다보니 공무원들이 문제제기 자체를 굉장히 민감해하며 이번 조사 또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했을 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한 점이다. [24] 피해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일부만 인정된 점과 징계인원, 징계수위 자체도 낮은 것에 대해 전라북도에 재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 한다.
  • 동장이 피해자에게 보복성 고소를 했을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에서 동장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해줬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려고 김문영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부장이 "우리가 왜 알려줘야하냐? 우리가 대답할 사안 아니다" 며 대답 회피했다고 한다.[25] 문제는 공무원노조원으로 가입은 6급까지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부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및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당연히 5급인 동장은 공무원노조원이 아닌데 지부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했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 전주시지부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위와 관련 항의글이나 댓글을 달면 사이트 관리자가 곧장 삭제한다. 해당 노조원들로 보이는 일부 인원들은 피해자보고 미꾸라지나 맹견에 비유하며 비난하는 글이나 댓글을 달기도 했다.
  • 2021년 6월 21일 JTV전주방송 8시 뉴스 라이브에 방송되었다.[26] 방송에 따르면 전주시에서 비위의혹 총 22가지 중 일부 사실 확인되어 2명 경징계, 4명 주의, 4명 훈계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다는 것이며 여의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JTV측에 "아예 잘못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장애가 있는 직원들 편의를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걸 문제삼는 등 감사결과가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했으며, 여의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해 피해자는 장애 있는 직원이 1명이 있긴 했지만 관용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과는 상관 없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경징계 대상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전라북도청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발언할 계획이라 한다.
  • 2021년 7월 1일 피해자가 디씨에 글을 올려 여의동 통장들이 피해자에 대한 모독적인 내용 및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여의동 및 만성동에 뿌리며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아왔다면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27][28] 피해자가 여의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통장들이 호소문을 뿌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더니 솔직히 답할리도 없겠지만 역시나 본인들이 시킨 건 절대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가 민원을 신청하여 해당 통장들에 대해 통반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해촉을 시켜달라 전주시에 요청했더니 전주시에선 통장 해촉은 동장의 권한이라면서 동장이 "(통장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면 해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촉하지 않겠다" 는 답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한다. [29]
  • 2021년 7월 5일 한겨레에서 재차 기사가 나왔으며 내용은 여의동 일부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징계 회부된 공무원들 선처 부탁한다는 서명을 받아왔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여의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통장과 함께 받은 것으로 여의동장은 관련없는 걸로 안다" 주장했다. 여의동에 사는 한 주민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호소문에 서명을 받고 있길래 누구 요청으로 서명받는지 통장에게 물었으나 답변해주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무원을 선처해달라는 걸 넘어 이미 검찰 무혐의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게시판에 "조직에 화합하지 못하고 분란만 일으킨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약점을 물어뜯는다" 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으며 한겨레 측에서 전주시지부 측에 동장 변호사비 지원[30] 관련하여 인터뷰요청을 했지만 전주시지부 지부장이 인터뷰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31]
  • 2021년 7월 5일 전북의소리에서 기사가 나왔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작성한 글로서 내용은 위의 한겨레, JTV전주방송 등에서 낸 기사내용등을 첨부하며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과거 전북도민일보 측에서 일방적으로 여의동장의 기자회견 내용만을 전달하며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비판하였으며 공무원 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와 공익제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여의동 주민센터 측의 공개사과가 필요하다 언급했다.[32]
  • 2021년 7월 6일 피해자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으며 주 내용은 "여의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출장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월 15회 이상 출장으로 해서 15만원을 받아갔고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지급내역을 봐도 대부분 직원이 동일한 액수(2020년 기준 월 43만~60여만원)을 받아갔으며 목적이 모호하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출장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전라북도에 재감사를 요청해서 진행중에 있으나(엄밀히 이야기하면 전라북도에서 재감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전주시보고 재감사를 맡아서 하도록 지시한 것임) 문제는 비위공무원들이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감사에서 위범행위가 더 인정된다 할지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더 이상 징계는 받지 않고 허위초과수당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ex 환수)만 가능하다는 문제" 란 것이다. 이 밖에 여의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 및 일부 통장들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배포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주시 측에선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아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33]
  • 2021년 7월 8일 뽐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34]
  • 피해자가 전주시 감사가 진행중일 때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해 주길 원했고 전라북도 측에선 피해자에게 전주시의 감사가 끝나고 불만 있어서 재감사를 원하면 그 때 재감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말이 바뀌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해서만 전주시에서 재감사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해보니 "자기들은 감사부서지 수사부서가 아니다" 는 식으로 말하며 아예 재감사 자체가 어렵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 피해자를 예전부터 돕고있던 사람이 네이버의 대형 전주시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피해자 및 피해자를 돕던 민원인들에게 통수를 쳤다면서 여태까지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전라북도,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국민신문고 민원 넣고 답변받은 내역을 올려두었다. 민원 답변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전주시 측에선 자신들은 관련자나 증빙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했고 징계수위 또한 전라북도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니[35] 문제가 없으므로 재감사는 불가하다고 답했으며 전라북도 또한 피해자에게 전주시 감사가 맘에 안들면 재감사 해주겠다고 말해놓고 안해주는 기망행위 자체에 대해선 답을 회피하면서 이미 전주시 측에서 감사 및 징계처분이 끝났으니 감사는 불가하다는 답을 하였다.[36]
  • 2021년 10월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호소문을 배부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소인들의 주소지가 전주 덕진구이므로 전주덕진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고 호소문을 작성한 피고소인들이 누구인지 경찰에서 조사해보니 총 3명(여의동 現 주민자치위원장 오모씨(남), 前 주민자치위원장 이모씨(남), 現 애향회장 한모씨(여))이었다고 한다.
  • 2022년 1월 초순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위의 3인에 대해 수사했지만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사건종결시켰다 한다.
  • 2022년 1월 중순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주덕진경찰서의 명예훼손 사건기록 검토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1월 6일자로 전주덕진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검사가 요청했다는 내용의 사실통지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 2022년 4월 말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해당 3인 중 2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한다.

언론 보도[편집 | 원본 편집]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피해자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 글을 올려두고 있다.링크
  • 한○○ 여의동장은 2022년 1월 5일자로 전주시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으로 인사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37]

각주

  1. 공상은 국가유공자 지정 등의 사후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언론의 기사화 이후 동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파일도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3. 동영상과 녹취 파일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영상은 초상권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고, 녹취파일은 문서가 삭제되어 현재 확인할 수 없다.
  4. 직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일이기에 업무를 떠 넘긴 직원을 강하게 징계해야겠지만 그러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보니 해결이 되지 못하는 문제이다. 조주빈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또한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행위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비난이 쏟아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떠넘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없다시피했다.
  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 전주시청 인권담당관실에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및 국방보훈민원과에 담당주무관이 배정등의 내용이다.
  6.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 6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전주MBC나 한겨레 등 신문기사, 방송 등에 이름이 밝혀지기도 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사항이 아니라고 나와있으며 공무원 이름/직위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8. 이에 피해자도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9.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729053&_rk=JRL&exception_mode=recommend&page=1
  1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729208 링크
  11. "마스크 빼돌리고 술파티"…전주 주민센터 비리의혹 경찰 수사, 연합뉴스, 2020. 7. 01. 11:29
  1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752162&_rk=Hc2&s_type=search_name&s_keyword=gongikk&page=1 링크
  1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758544&_rk=tDL&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링크
  1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760757 링크
  15.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764322 링크
  16.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804905&_rk=EYz&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링크
  17.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51841&vdate=w 링크
  18. 10월 28일 마감되었으며 9473명의 동의를 받았다
  19. [연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 <하> 상담 창구 닫힌 군 내부고발자, 가족과 검찰 출석 준비], 경인일보, 2020. 10. 02. 10:49
  2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069487&page=1 링크
  2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397733 링크
  22. ‘공익신고’ 했다 고소당한 공익요원.. 檢, ‘혐의 없음’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1.05.17. 15:22
  23.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 비위 1년만에 매듭··· 관련자 징계 파이낸셜뉴스. 2021.06.20. 09:54
  24. 초과근무수당이 뭐길래…전주시 발칵 뒤집은 ‘공익의 폭로’ 한겨레. 2021.06.21. 07:16
  25. 공무원 노조 전주시지부가 비리 책임 공무원에게 변호비를 지원?(피해자 네이버 블로그)
  26. 해당 영상
  27. [1]
  28.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판례 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그냥 명예훼손으로 수정할 수도 있음
  29. 문제는 조항에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시킬 수 있다 라는 것에 따라 동장의 의지에 따라 해촉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의동 사건의 당사자인 동장이 전주시 감사결과가 나오고 전라북도 측에 경징계 요구가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동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30. 여의동장이 5급(사무관)이기에 노조 조합원은 아니지만 명예조합원 자격으로 지원받았다고 한다
  31. ‘가짜수당 폭로’ 공익요원 탓하는 적반하장 공무원들 한겨레. 2021.07.05. 08:10
  32. 주민센터 일탈 만연...허위 초과근무수당 개선해야 전북의소리. 2021.07.05. 15:41
  33. 링크
  34. 링크
  35. 웃긴 건 전주시 측에서 동장 비롯한 2명은 경징계, 4명은 훈계, 4명은 주의로 해서 전라북도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해놓고선 전라북도 측에서 결정했다고 책임전가를 시킨다고 볼 수 있다.
  36. 링크
  37. 전주시 덕진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