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등화

(전조등에서 넘어옴)
Audi TT 8S Matrix-LED-Scheinwerfer Abblendlicht LED-Tagfahrlicht.jpg

자동차에는 시야 확보나 주변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등화가 설치되어 있다. 잘못된 등화류는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안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등화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간주된다.

차량의 전면[편집 | 원본 편집]

  • 전조등
    야간시 차량의 전면을 밝히는 백색등화. 지상에서 50 ~ 120cm 이내에 설치하며 차량의 전면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전조등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기 위해 하향을 바라보는 변환빔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방전식 전구(HID램프)나 LED 등화는 자동차가 알아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주간주행등(DRL)
    차량의 시동과 함께 점등하며, 전조등을 점등하거나 시동을 끄면 함께 꺼지는 백색등화. 과거 주간 주행시 자동차 등화를 점등하면 보행자의 주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전조등은 너무 밝고 전력소모가 심해 대신 도입된 등화다. 위치 규정이 전조등과 유사해 대체로 전조등과 같은 위치의 아래쪽에 설치된다.
  • 차폭등
    야간의 차량의 너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점등하는 등화. 차체의 양 끝으로부터 40cm 이내에 부착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방향지시등과 겸용한다.
  • 방향지시등
    차량의 회전 방향을 가리키는 황색등화. 분당 60 ~ 120회 점멸하며 양쪽 등화의 간격은 차체 너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비상점멸표시등, 비상제동신호장치의 개입시 양쪽이 동시에 점멸하게 된다.
  • 안개등
    안개나 우천시 전방 차량에 차량의 위치 표시를 위해 점등하는 고휘도의 등화. 전조등이 너무 밝게 나오는 최신 차량에는 필요성이 낮아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의 측면·후면[편집 | 원본 편집]

  • 옆면표시등
    전장 6m 이상 대형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보조 등화로, 주황색이다.
  • 끝단표시등
    차폭이 2.1m를 넘는 대형차량의 차폭을 용이하게 인식하기 위해 전후면 양 끝단에 설치하는 등화다. 전면은 전조등과 동일한 백색, 후면은 후미등과 동일한 적색이어야 한다. 카고 및 덤프는 구조상 후면 끝단표시등을 생략한다.
    2014년부터 화물차 측면 후미에 돌출되어 설치되는 "토끼등", "뿔등"도 이 부류에 들어갔다. 운전자가 후미 끝단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알음알음 설치되었으나, 이전에는 불법등화로 간주되었다. 인증된 토끼등은 기존 끝단표시등과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볼때 백색, 후미에서 볼때는 적색이어야 한다.
  • 후미등
    야간 주행시 뒤따르는 차량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적색등화. 색상이 동일한 제동등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제동등
    뒤따르는 차량에게 감속을 알리는 적색등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단 점등된다.(후미등과 겸하는 경우 후미등보다 3배 밝게 점등한다) 급제동시에는 “비상제동신호”로 바뀌어 제동등이 점멸하며, 이때 페달을 놓으면 자동으로 비상점멸등이 점멸하게 된다. 승용차나 일부 상용차는 차량 중심 상단에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후퇴등(후진등)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알리는 백색등화. 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겸한다.
  • 방향지시등
    전면 지시등과 규칙은 비슷하다. 측면에 사이드 리피터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 전방 60%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 번호등
    번호판을 밝히는 등화. 백색 등화이면서 번호판을 전체적으로 8룩스 이상으로 밝히면 된다.
  • 후방안개등
    모든 차량에 장착된 것은 아니고 일부 차량에만 장착된 것으로 안개같은 저시정 상황에서 고휘도의 붉은 색 등을 점등하여 후행 차량에게 선행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기타 등화[편집 | 원본 편집]

  • 실내등
    차내를 밝히는 용도. 승합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그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야간에 실내등을 점등하여 운행해야 한다.
  • 경광등
    긴급자동차 등의 긴급 전파를 위해 장착하는 경광등. 수사기관,경찰 및 헌병대가 사용하는 순찰차, 법무부 호송차량은 적색과 청색을 함께 사용하고, 소방차는 적색을 사용하고, 구급차 및 혈액운반차량은 녹색을 사용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황색인데, 민간보안업체 순찰차, 사회간접자본 긴급보수차량, 민방위 호송차량, 도로보수차량 등이 황색을 사용할 수 있다. 렉카, 도로청소차량 등도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1] 긴급자동차로 분류하진 않는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등화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 상단에 부착된 등화로 빨간색 점멸 등화와 노란색 점멸 등화가 앞뒤로 각각 2개씩 있다. 노란색 등화는 출발·정지 예고 신호이며, 빨간색 등화는 승하차 진행중 신호이다. 빨간색 등화가 점멸중일 때는 통학버스가 있는 차로와 그 옆차로의 운전자는 버스를 지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2].
  • 등화관제등
    전조등을 포함한 각종 등화를 소등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야간 작전상황시, 전방에는 범퍼 직하부만 비추는 전용 조명과, 후방에는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점등되는 등화를 말한다. 군용 차량에만 달려있지만, 2000년대 이전 동원령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했던 차량들에도 장착되었다.
  • 속도표시등
    차량 전방 상부에 부착되는 3개의 등화로, 육안으로 속도위반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점등된다. 속도에 따라 하나씩 켜지며, 3개가 다 켜지면 속도위반 수준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는 표식이 된다. 속도제한장치가 도입된 뒤로는 장착하지 않는다.

이야기[편집 | 원본 편집]

  • 실내등, 번호등 이외의 등화에 일반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할 때는 인증 전구를 사용해야 한다. 등화류는 조립체(앗세이) 단위로 인증하기 때문에 규격외 전구로 교체하면 미인증 등화가 되어 자동차 검사시 원상복구명령 대상이 된다.
  • FTA 등을 통해 쌍방의 안전기준을 인정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에 안 맞더라도 상대방의 안전기준에 맞으면 해당 등화를 설치한 채로 수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게 미국산의 빨간색 후방 방향지시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