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전국구(全國區,nationwide constituency, At-large)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선거구를 말한다. 국가 단위의 선거에서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선거구를 편성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회 선거에서 지자체 전체를 관할하는 선거구나, 연방국가의 의회 선거에서 주에 의석이 할당된 경우 주 전체를 관할하는 연방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기도 한다.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전국명부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비례대표 자체가 전국구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든 지방의회든 해당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례대표 자체가 전국구가 된다.

그래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전국구 의원이라고 칭했으나, 1인2표제로 바뀌고 나서는 (전국구로 선출된 의원이 분명 맞기는 하지만) 비례대표의원이라고 칭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역의회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해당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비례대표가 아닌 전국 혹은 전지역 단위의 선거구가 존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의 법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 주에 연방 하원 의석을 배정하고, 주에서 (헌법에 맞게) 알아서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한다. 만약 연방 의석은 늘었는데 주의회와 주지사가 치고박고 싸우다가 선거구를 재획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의석은 주 전체 단위의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도의적인) 의무라고 결정하면서 근 40년 넘게 주 전체 의석이 1석보다 많은데 전 주 단위 선거구를 추가 획정한 주는 없다.

반대로 배정받은 선거구 숫자가 줄었는데 재획정을 못해서 모든 선거구가 전 주 단위 선거구가 되는 안습한 경우도 존재한다.

2석 이상을 추가로 배정받았거나 배정받은 선거구 숫자가 준 경우, 각각 1개 의원을 선출하는 명부 여러 개를 만들고 후보자가 한 명부에 출마하게 된다.

물론 인구가 적어서 연방하원 의석을 한 석만 받는 주도 많이 존재한다. 이런 주들에서는 주의 모든 선거구가 전주단위 선거구가 된다.

미국에서는 지방의회에도 전지역단위 선거구가 존재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시장이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시장 선거가 시의회 선거의 전지역 단위 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을 제외한 지방의원 선거구에서 전지역단위 선거구를 설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은 전체 지방의원을 전지역 단위 선거구로 선출하는 가장 큰 도시였다. 신사협정에 따라 여러 전체 도시 단위 선거구를 설정하고, 인종에 따라 알아서 선거구에 출마하는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었다. 그러나 신사협정이 깨지면서 결국 2012년에 미국 대선과 동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 선거구를 제외한 선거구를 10개로 확대하면서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