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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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등급.jpg

Cell Broadcasting system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특정 기지국에 있는 모든 단말에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통상적인 휴대폰 문자 서비스가 단말을 최종 목적지로 한다면 본 시스템은 기지국을 최종 목적지로 한다. 기지국의 CBS에 도착한 메시지는 방송 형태로 기지국 내에 뿌려지며, 기지국 범위에 있는 모든 단말은 일방적으로 수신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난 등 위급 상황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긴급재난문자[편집 | 원본 편집]

⓸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발령 등)

2005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했으며[1] 국민안전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배포 이력

대한민국 내에서는 2G(CDMA) 단말기와 2013년 이후 출하되는 LTE 스마트폰이 수신 가능하다. 2G 단말기는 각 통신사 자체 시스템으로 전달되나, LTE 스마트폰은 국제 표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해서 들여와도 CBS 기능이 있다면 재난문자가 수신되고, 해외여행에서 로밍을 하면 해당 국가의 CB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단, LTE 단말기를 WCDMA로 사용하면 LTE 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다.

재난문자 수신가능 단말
CDMA (2G) WCDMA (3G) LTE (4G)
통신사 문자방송 탑재 단말 수신 불가 2013년 이후 출시 단말
  • 2G
    2005년부터 서비스되었으나, 재난문자 의무 탑재는 13년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의무 탑재는 아니었다. 통신사 WAP과 묶여 탑재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있는 데, 가끔 없는 단말이 있다. 소방방재청과 통신사 간의 MOU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2]
  • 3G
    관련 솔루션 미개발로 탑재를 안 했다.[3] 스마트폰은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아쉬운 대로 쓸 수 있지만[4], 피처폰 사용자들은 폰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LGU+의 경우 CDMA2000 1xRTT, Rev.0/A/B 1.8GHz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관련 솔루션을 계승할수 있었다. 이때문에 LGU+출시 Android 단말기도 "공익채널"로 수신되어 제목을 누르면 열람이 가능하나 안되는 겅우 U+Lite → 내 정보 → 데이터요금제 / 부가서비스 → miTV→ 메시지 함 순으로 접속하면 되었다.
  • 4G
    2013년 이전 단말에는 탑재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LTE의 경우 미국의 WEA를 들고 와서 고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음이 똑같다. WEA의 문자 송출 단계는 3단계인데 한국에서는 하위 2단계만 쓸 수 있으며, 최상위 단계(강제 수신)는 규모 6 이상의 국내 지진에 한해 발송된다.

송출대상은 기상특보, 민방위경보, 기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송출한다. 특이한 점은 2014년 당시 기준으로 지진은 송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2016년 울산 지진 때 여론의 물매를 맞고 나서야 개선하기로 했다. 2017년 7월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쏘아올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선보였으며[5], 2017년 포항 지진 때 수도권은 나름 혜택을 봤다. 2018년 6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궤도에 올리고 쓰나미 및 국내에서 감지할 수 있는 국외 지진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안전지킴이 앱, 재난알림이 옐로아이디 등 긴급하지 않은 특보들을 보낼 통로가 있음에도 기상특보에 포함된 폭염, 안개 등 사소한 부분까지 송출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보낸다라는 비난을 듣는다. 2016년부터 출하되는 스마트폰(아이폰의 경우 iOS 13 이상)은 긴급도를 2종류로 구분해서 메시지를 수신받으므로, 폭염이나 안개 등의 기상특보는 시끄러운 경고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일본 긴급속보메일[편집 | 원본 편집]

NTT 도코모 안내


NTT 도코모(에이리어 메일), au, 소프트뱅크 모바일, 와이 모바일에서는 긴급속보 시스템을 갖추어 경보 발령시 지역에 맞는 경보를 전달한다. 경보음과 멘트는 4개사 모두 동일하다. 진도 4 이상, 해일 1m 이상, 그 외 기상청이나 재난 당국에서 전파하는 속보를 전달한다. 특히 일본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긴급지진속보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제 표준을 조금 개수하여 로컬라이징한 ETWS(Earthquake and Tsunami Warning System)를 사용하고 있으며, 1보로 단순 정보를, 수초 후 2보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한국 단말을 소지하여 일본에 입국하면 현지 로밍시 간단한 정보(1보)는 수신할 수 있다.

각주

  1. 긴급재난 문자서비스 전국확대, 해럴드경제, 2005.05.15.
  2. 소방방재청, 휴대폰으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제공, 아이뉴스24, 2005.05.15.
  3. 2G폰도 오는 긴급재난문자 3G폰 빠진 이유가, 디지털타임스, 2015.02.23.
  4. 인터넷 기반이라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을 끄면 쓸 수 없고, 통신망이 폭주하면 제대로 전달될 리 없다.
  5. 지진통보 서비스, 7월부터 국민체감형으로 달라집니다!, 기상청,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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