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응두

張應斗.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9년 5월 20일 함경북도 장진군 구읍면 신흥리[1]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0년 음력 7월 장진군 구읍면 신흥리에서 이순호(李淳浩)의 권유를 받아들여 김종규(金宗奎)ㆍ이지용(李志用)ㆍ안태욱(安泰旭)ㆍ임문순(林文淳)ㆍ김사갑(金士甲)ㆍ김낙선(金洛善) 등과 함께 조선독립청년단에 가입했다. 조선독립청년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보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장응두는 가입 즉시 이순호에게 15원을 기부햇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었고, 1921년 2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2]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21년 3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장응두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헀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현재의 함경남도 장진군 신대리.
  2.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3. 독립운동관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