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3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137조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소방기본법 제56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장난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 보통은 그냥 넘어가거나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상습적으로 심하게 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지고, 업소에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관공서 등의 공무기관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경찰서소방서에 장난전화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자. 특히 만우절 무렵 이런 짓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하지 말자. 요즘에는 전화기에 발신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발신번호를 토대로 전화를 건 곳을 알아낼 수 있어서 금방 잡힌다.[1]

한때 장난전화로 유명했던 유튜버는 케인이 있다.[2]

처벌[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한 두번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난전화라면 처벌의 수위가 높지는 않으나, 상습적이고 음해의 농도가 짙으며, 성적이거나 처벌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위의 법에 따라 처벌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위의 내용 외에도 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범죄, 재해를 신고한 사람도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건이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요즘은 스토킹 처벌법도 강화 되어서 자칫했다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난삼아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예고할 경우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각주

  1. 과거에는 발신번호나 발신지역이 잘 잡히지 않는 공중전화를 통해 장난전화를 상습적으로 거는 사례가 많았다.
  2. 정확히는 케인 자신이 흑역사라고 낙인 찍은 07년 케인을 말한다. 방송 복귀 시점인 15케인부터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