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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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실은 인도 위에 줄 그어놓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황[편집 | 원본 편집]

4대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한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낙동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금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영산강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4대강 이외 전국단위 자전거 도로[편집 | 원본 편집]

기타 지역별 자전거도로[편집 | 원본 편집]

강원도[편집 | 원본 편집]

경상남도[편집 | 원본 편집]

  • 창원시 자전거도로 : 옛 창원시 주요 대로마다 방향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당해두고 있으며, 화단이나 경계석으로 구분해두고 있다. 마창진 통합 이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미설치 지역에 겸용도로 위주로 보급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