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 臨時公休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다만 사기업의 휴무는 각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대체로 금융권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은 쉬지만 중소기업은 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역대 임시공휴일[편집 | 원본 편집]

※ 선거일의 경우 법정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목록에서는 제외

각주

  1. 이 당시에는 5.16 혁명기념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