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臨時公休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다만 사기업의 휴무는 각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대체로 금융권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은 쉬지만 중소기업은 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역대 임시공휴일[편집 | 원본 편집]
- 1962년 4월 19일 : 4.19 혁명 기념일
- 1962년 5월 16일 : 5.16 군사정변 기념일[1]
- 1969년 7월 21일 :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기념일
- 1974년 8월 19일 : 육영수 여사 장례일(국민장)
- 1979년 11월 3일 : 박정희 대통령 장례일(국장)
- 1988년 9월 17일 : 88 서울 올림픽 개최일
- 2002년 7월 1일 :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일 다음날
- 2015년 8월 14일 : 광복 70주년 기념
- 2016년 5월 6일 :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한상의의 건의
- 2017년 10월 2일 : 징검다리 추석 연휴
※ 선거일의 경우 법정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목록에서는 제외
각주
- ↑ 이 당시에는 5.16 혁명기념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