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경보기

증상[편집 | 원본 편집]

일산화탄소산소 분자보다 헤모글로빈과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높아지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일산화탄소가 유독성 기체로 판단되는 주요 작용으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환자는 즉시 고압산소요법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조직이 괴사하여 못 쓰게 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요 증상은 어지러움, 구토, 판단력 저하가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느끼거나 일산화탄소 경보를 인지한 즉시 탈출하여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구급차를 기다려야 한다. 부축해줄 사람이 있다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환자의 온기를 유지하고,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올려 뇌와 심장쪽에 피를 쏠리게 하는 것이 좋다[1].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연탄과 온돌
    연소율이 좋지 않은 연탄을 전통 온돌에서 난방 연료로 쓰던 근현대사 시기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잦았다. 온돌의 틈새를 통해 연소가스가 올라와 실내에 역류했던 탓이다. 아파트 문화와 함께 현대 온돌이 대거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 이전까지 고압산소챔버는 종합병원의 필수 장비 중 하나였다. 새마을 운동 당시 새마을보일러를 필두로 배기가스를 실내로 유입시키지 않는 현대적인 온돌이 보급되어 연탄 보일러도 옛날보다는 안전하다.
  • 연통 불량
    보일러 배기관이 막히거나, 분리되어 있어 연소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역류하는 케이스. 현대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대부분 이런 형태다. 초기 설치가 부실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자격자의 시공이 매우 중요하다. 기름보일러·연탄보일러는 오래 사용하면 연통이 삭아서 문제다.
  • 환기 불량
    석유곤로, 가스온수기 등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거나, 자동차 공회전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실시해 일산화탄소가 가득 들어차는 현상. 석유 곤로는 찾기 어려워졌지만 가스온수기로 인한 중독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대부분 “불완전연소 방지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계가 스스로 꺼지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다시 작동시켜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예방[편집 | 원본 편집]

미국 30개 주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다.

실내에서 계속 불을 피우는 한 일산화탄소 중독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이지만, 연탄이 주류에서 밀려난 이후에는 응급처치 조차 잊혀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지도 모른채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2] 좁은 공간에서 연소기기 취급이 잦은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여겨진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가스 중에 가장 위험한 가스라서 과반수 이상의 미국 주정부에서는 가정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화재 경보기와 융합된 제품도 있다. 국내에서는 텐트에서 가스 버너를 쓰는 캠핑족 외에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캠핑용품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상황이다. 알아보면 몇푼 안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내에 하나쯤 달아놓는 것을 강력 권장한다. 2020년부터는 가스보일러 실내 설치시 경보기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었다.
연소기기 사용규칙 준수
실내 연소기기들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에탄올 난로, 석유곤로, 가스레인지 등 실내의 산소를 소비하고 연소가스를 실내에 내놓는 연소기기들은 주기적인 환기를 꼭 해야한다. 보일러는 되도록이면 거주 공간 바깥(베란다 등)에 설치해야 하고,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면 더 좋다. 정상적으로 시공된 보일러들은 연통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나, 시공이 잘못됐거나 노후화되어 연통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설비업자를 불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개방형 가스온수기 철거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법적 제도 미비는 더 심해서 욕실, 미장원 등 협소하고 밀폐된 곳에서 일산화탄소를 열심히 뿜어대던 개방형 가스온수기 생산이 2009년에 국정감사에서 질타받고 2013년이 되어서야 법으로 금지되었다.[3] 하지만 기설치된 온수기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중고 시장에서도 상당한 물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주요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수많은 자살 사례
    연탄 온돌이 자취를 감춘 이래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는 자살에서 많이 나온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면 산소고갈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1985년~2005년 파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일본어 위키피디아)
    일본 파로마의 가스온수기 결함으로 20년에 걸쳐 21명 사망, 19명 중상을 발생시킨 사건. 회사는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기기에 급급했다. 2005년 사고 당시 유족의 재조사 요청으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리콜 명령이 발부되어[4] 회사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 2018년 6월 공동배기구 역류
    전라북도 전주시 모 아파트에서 공동배기구가 폐쇄된 사실을 모른채 보일러를 가동하다가 연소가스가 실내로 역류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2]
  • 2018년 12월 배관 이탈
    강원도 강릉시 모 펜션에서 보일러 연통 이탈로 연소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유입돼 3명 사망, 7명 중상[5]. 이 사고는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으로 인한 배기 불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6].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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