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재

이일재(1923년 12월 28일 대구 ~ 2012년 3월 24일 대구)는 대한민국공산주의자이자 노동운동가이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경상북도 평의회 간사, 민주노총 제2기 지도위원을 역임하였고 사회주의정치연합에 참여하였다. 남조선전략해방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88년 가석방되었다.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해방이전[편집 | 원본 편집]

1923년 12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항일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했던 집안으로 할아버지는 의열단원 이종암에게 피신처를 제공해준 혐의로 3년동안 옥고를 치뤘고 삼촌은 와세다대학에 재학하며 좌익연극운동에 참여했으며 해방후 조선연극동맹 서기장을 맡았다. 외삼촌은 트로츠키주의에 가까운 아나키스트로 고문휴유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배경하에 이일재는 트로츠키, 사카이 도시히코 등의 저작을 읽으며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동경을 키워나갔다고 한다. 이후 16세부터 공장현장에 뛰어들어 여러 공장을 전전하였다.

해방공간[편집 | 원본 편집]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뤄지자 일본인들이 빠져나가고 공장은 버려졌다. 그 중 삼륜화학공업주식회사의 공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은 주인 없이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자주관리를 시도하였고 이일재는 여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징용되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해방후 물자수급의 어려움이 겹쳐 자주관리는 실패하였다. 이 와중에 이일재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에 참여하여 전평 화학노조 대구시 지부 서기가 되었다. 그리고 1946년 9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 대구 9.23 총파업과 대구 10월 사건에 참여하여 구속되었다. 1948년 문경탄광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편집 | 원본 편집]

남조선노동당에 가담하여 빨치산 활동 중 1950년 4월 23일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경찰 고위직에 있던 친척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이후 4.19혁명까지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혁명이 일어나자 노동운동에 다시 투신했다. 한국노총 김말룡과 함께 노동조합 대구시연맹을 결성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체포되었다. 이후 풀려나 다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으나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1988년까지 감옥생활을 하게되었다. 1988년 석방이후로도 보안감호 처분을 받아 이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1999년 2월 사면복권되었다. 1997년 민주노총 2기 지도위원이 되었다. 이후 사회주의정치연합에 참여하며 국제 공산주의 흐름과 교류했다. 2011년 고등법원에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무죄선고가 이뤄졌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갔고, 2012년 사망하였다. 2014년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였고 2015년에는 유가족에게 15억여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