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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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png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어도(離於島),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리는 수심 약 4.6m 가량의 암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남동쪽 해상에 위치하며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지점에 자리한다. 지명에 섬을 뜻하는 도(島)자가 붙어있지만 사실 해수면하에 위치한 암초(암암)로 대한민국의 EEZ내에 있는 수중 암초 정도로 정의가 가능하다. 이어도라는 이름 자체가 물 속의 섬(암초)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다.

간헐적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내기 때문에, 제주도 어부들 사이에는 "이어도를 보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이어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때는 10m 이상의 험한 파고가 들이닥칠 때 뿐으로, 먼바다에서 10m 이상의 파고가 들이치는 기상이면 어떤 선박도 무사 귀환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이 이어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용출된 마그마가 응고되어 형성된 것으로 주변 수역 50m 정도의 평탄한 해저에서 산의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 당시 선포한 평화선[2] 선포수역 내에 속하였으며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닿는 최남단 지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제주도 의회에서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2007년, 2012년 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에 실패하였다. 겉으로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라서 도청 해양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제주도 정부로써는 섣불리 나섰다가 중국인의 투자나 관광 수입을 놓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2013년에는 조례안을 번역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했는 데 외교부와 중국 영사관에서 뜯어말리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3]

한편 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북동쪽 4.5km지점에는 길이 372m, 폭 169m, 면적 0.052㎢의 파랑초가 존재하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이어도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868년, 영국 상선 코스타리카호가 암초를 발견하고 본국에 타전한 것이다. 그 암초는 많은 선박을 괴롭혔는 데, 최초의 좌초는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의 좌초였다. 2010년에도 벌크선 오리엔탈호프호가 이어도 남서쪽 500m 부근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3]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규슈와 상하이를 잇는 전신망을 부설하기 위해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없던 일이 되었다.

광복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1951년과 1954년에 정부 주도로 탐사를 시도했으나 2차례 모두 실패했으나, 1984년 KBS-제주대 합동 탐사반이 최초로 탐사에 성공했다. 1987년 교통부에서 이어도에 등부표를 설치하고, 2003년 과학기지를 준공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에 이어도가 포함된 대한민국전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4]

해양종합과학기지[편집 | 원본 편집]

이어도해양종합과학기지.jpg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6월에 32º 07' 22.63"N, 125º10'56.81"E 지점에 설치된 종합해양과학기지로 한반도 방향으로 향하는 태풍의 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며 이어도 주변 해역을 대한민국이 실효 통치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섬이 아닌 암초 위의 인공구조물이라 안습[5]

한국해양연구원(現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관리하다가 2007년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관할이 이관되었다. 원래 무인으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다. 사람이 살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데, 10년 동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도 등대[편집 | 원본 편집]

이어도 등대
이어도 등대.jpg
과학기지의 등대시설
등대 정보
번호 2661.5 / M4252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2º 07' 22.63"N, 125º10'56.81"E
등고 38m
높이 5m
관할기관 국립해양조사원
광파표지 15초 1백색 모르스부호광 ("U" 부호 / Mo(U) W 15s) / 14해리
전파표지 RACON(No. 4126.2) "D"부호 송신(30초 on, 30초 off) / 35해리 / 9375, 9410, 9415, 9445, 3050㎒

이 해양과학기지에는 등대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 1987년 항만청에서 설치한 등부표의 후손이라고 보면 된다.

동중국해 해상에서 대한민국 방향으로 향하는 선박이 지나가는 주요 해상교통로에 해당하는 길목에 위치하여있으며, 중국 상하이일본 규슈 지방 사이를 연결하는 항로의 거의 한가운데 지점이기도 하다. 이어도 해상과학기지위에 자리한 백색 원형의 철조 구조물로 매 15초마다 U부호의 모르스부호광을 14해리(26km) 떨어진 지점까지 발신하며, 동일한 모르스부호를 레이콘 장비를 이용하여서 함께 발신하고 있다.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2003년 9월 전력 손실 사고[편집 | 원본 편집]

완공 직후 태풍 매미가 북상하던 2003년 9월, 기지와 육상간의 통신이 두절되어 연구원이 긴급파견된 적이 있었다. 원인은 태풍의 북상으로 흐려진 날씨 때문에 태양 전지가 제 구실을 할 수 없어서 전력이 동나 버린 것 이었다. 당연히 비상 발전기가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완전 자동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육지에서 일일이 기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발전기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었는 데, 아무도 그걸 모른 것.[6]

한국 - 중국 간 EEZ 분쟁[편집 | 원본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는 한반도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대륙붕이기 때문에 이어도 주변 해역도 중국의 대륙붕이며 자신들의 EEZ라고 주장한다.[3] 또한 방공식별구역에서도 이어도는 중국의 CADIZ와 일본의 JADIZ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KADIZ 관할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새로운 CADIZ를 선언하자 언론의 뭇매를 맞고 민간 비행정보구역(Incheon FIR)과 KADIZ를 일치시켜서 이어도가 KADIZ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7]

중국은 군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기 위해 EEZ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EEZ를 최대한 넓히려고 한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남중국해에 위치한 한국의 이어도와 일본의 센카쿠 열도. 반면 이에 맞서는 미국은 중국의 야욕을 꺾고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EEZ는 반쯤 공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3]

EEZ를 관할하는 국제법인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분쟁국은 양쪽 모두 '강제관할권'을 가지는 데, 한쪽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를 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배제선언'을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회피할 수 있다. 본 분쟁에서는 양쪽 모두 배제선언을 기탁한 상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3]

개요에서 말했듯이 이어도는 '섬'이 아니므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양국의 영해기선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영해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 다만 이 암초에 대한 실질적 관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으며, 세계 기상학회에 전달되는 관측정보 중 이 이어도 기지에서 수집되어 전송되는 정보는 모두 Ieodo. Korea라는 위치정보가 붙어서 전송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이어도 소개, 국립해양조사원
  2. 일명 이승만 라인
  3. 3.0 3.1 3.2 3.3 3.4 강병철. 이어도에 관한 쟁점과 지방정부의 역할. 《영토해양연구》 2014년 겨울호 (8): 6-29.
  4. 김병렬. 이어도의 해양법상 지위와 개발 필요성. 《영토해양연구》 2014년 겨울호 (8): 30-57.
  5. 다만 중국측이 인공섬을 만드는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6. 이건희가 지으려한 이어도기지, 멍청한 YS는?, 뉴데일리, 2013.12.18.
  7. 한국방공식별구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