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以北五道)는 1945년 한반도 분단 이래 38도선 이북지역의 행정구역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도 단위 전체가 북한 지역에 있어 대한민국의 실효지배하에 있지 않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의 5개도와 북한에서 실효지배 중인 경기도 및 강원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상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상의 도(道)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행정구역 문제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북5도 목록[편집 | 원본 편집]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황해도
- 미수복 경기도 -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 미수복 강원도 - 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 철원군 일부, 고성군 일부, 양구군 수입면과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이북5도 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1949년 5월 23일 이북5도 수복 이후의 행정관할을 위하여 이북5도청이 개청되었으며 해당지역이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 조사업무
-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월남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현재 실효지배 중이지는 않지만 위원회 산하의 각 행정구역은 도 단위의 도지사부터 시작하여 시장, 군수 심지어 "동, 리" 단위까지 명예 동장 및 이장을 임명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이북5도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