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수

李來修.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독립유공자 이학순의 아들이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0년 8월 22일 충청남도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에서 이학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 이씨이며, 자는 원백(源伯), 호는 양은(陽隱)이다. 그는 부친과 함께 송병선의 문인이었다. 국가보훈처의 <이내수 독립유공자공훈록>에는 1906년 홍주의 민종식 의진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기록은 없다. 김복한이 <이학순 묘갈명>을 지을 때 이내수가 민적에 가입하라는 일제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적었으나, 홍주의병에 가담했다는 건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공훈록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10년 한일병합 후 부친이 은사금을 수령하길 거부하다가 헌병대에 체포된 뒤 "부친을 설득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였고, 부친은 병고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헌병대는 시신을 확인한 뒤 이내수에게 은사금 수령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이내수는 "부친이 은사금을 받지 않기 위해 돌아가셨다. 아들이 어찌 그 돈을 받겠는가"라며 거부했다.

1913년 음력 7월, 이내수는 마을의 민적을 불태운 일로 연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그는 민적을 태운 이유에 대해 "너희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지 않아서이다."라고 답했다. 연산경찰서는 그를 대전을 거쳐 서울로 압송했다. 이내수는 대전으로 압송된 후부터 단식을 시작했고, 서울로 이송된 후에도 단식을 계속하며 민적에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투옥된 곽한일이 의거를 도모하자고 설득하자, 그는 단식투쟁을 그만뒀다.

투옥된 지 50여 일만에 풀려난 이내수는 1914년 음력 3월 23일 독립의군부 연산군 대표에 선정되었다. 곽한일은 독립의군부의 총대표를 맡으면서 이내수를 연산군 대표로 추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내수는 1916년 음력 7월 이용규, 이만직, 윤병일, 조종국 등과 함께 연산군 한양리 자택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로 했다. 이들은 자금을 마련해 의병을 모집하기로 하고, 박동신이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고종으로부터 받은 마패와 어보를 제공했다.한편, 이내수는 연산의 대명산 아래에 '태조단'을 설치하고 거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러나 1917년 4월 박동신이 배신하면서, 이용규, 윤병일, 이만직, 조종국, 최린휴, 이내준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내수는 신문과정에서 의병봉기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고, 온나라의 백성이 모두 의병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전남의 기좌도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1918년 음력 6월경 풀려났다. 1919년 1월 고종이 붕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해 고종의 인산에 참여하였고, 1919년 3월 5일 유준근, 고석진 등과 함께 순종의 복위를 요청하는 <순종복위소(純宗復位疏)>를 올렸다.

그는 한성정부 수립을 위해 1919년 4월 2일 인천만국공원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용규, 이만직, 최전구 등과 함게 유림대표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그는 <국민대회취지서>에 '공화국, 민족자결' 같은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최전구, 이용규와 함께 국민대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한제국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며, 공화제 정부형태를 추진하는 국민대회 정치노선에 끝까지 반대했다.

1919년 3월 전협 등이 결성한 대동단은 사회 각층을 종교단·교육단·유림단·진신단·군인단·상공단·청년단·노동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세력을 가입시키고자 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입이 가능한 진신단, 유림단, 상공단, 청년단과의 교섭만을 추진했다. 대동단은 이내수에게 연락을 취해 유림단의 책임을 맡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한편, 이내수는 곽종석, 김창숙, 김복한 등이 추진한 파리장서에 참여하여 김복한이 작성한 '파리장서 호서본'에 서명했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19년 8월 2일 공주형무소에 투옥되어 1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방면되었다.[1] 이후 1919년 음력 7월 이전에 조직된 비밀결사 조선독립단에 1921년 5월경 참여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내수는 "조선독립단의 두목,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도한 주모자, 그 동안 동류자의 지휘자"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그는 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충남 논산 두마면의 송종빈의 집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각지에 사람을 보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다. 그렇게 모집된 금액은 총 2천여 원으로,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1923년경 체포되었고, 1923년 3월 2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2] 그는 이에 불복해 공소하였고, 1923년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 및 징역 2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3]

이내수는 출옥 후 향리에 은거하여 흰 갓을 쓰고 고종의 상을 지냈다. 독립운동을 전개하느라 고종에 대한 3년상을 지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1933년 12월 23일 고향에서 숨을 거두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이내수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