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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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敎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본관은 성주 이씨, 자는 경두(敬斗), 호는 죽헌(竹軒)이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7년 7월 9일 경상도 진해면 서면 대곡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78번지)에서 농민 이봉화의 아들로 출생했다. 삼진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출간한 <삼진독립운동사>에 따르면, 부친 이봉화는 부농이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부농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1931년 당시 목조 초가 본채 건물 3평과 부속의 목조 초가 3평, 그리고 물건적치용 건물 각각 1평 5홉, 1평 2홉 등 모두 4채를 보유했던 것을 볼 때 적어도 중농 이상의 농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교재는 홍순영의 딸인 홍태출을 아내로 맞이했다. 결혼 시기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부부 사이에 아들은 없고 1928년 11월 6일에 외동딸 이태순을 낳았다. 이교재가 사망한 후에 이정순이 영자로 들어왔고, 딸 이태순은 한정학과 결혼하여 한철수를 낳았다. 한철수는 후에 창원에 소재한 고려철강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이교재는 어렸을 때 향리에 있는 서당 경행재에 다녔고, 1910년 권오봉, 권영조가 설립한 사립경행학교에 교사로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경찰의 1923년 9월 21일 수사 기록에 이교재는 '전 교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이교재가 교사로 일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변지섭의 <경남독립운동소사>에 따르면, 이교재는 대한제국의 멸망 직후인 24세 때 국권 회복에 진력하고자 동지를 모집하였고 1913년부터 독립운동의 전선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이교재는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독립운동 관련 문건들을 경상도 일대에 배부하다가 오서리 출신의 경찰인 이만갑에 의해 체포되어 진주경찰서로 압송되었다. 1919년 7월 3일 경상남도장관 사사키 토오타로우가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보낸 <소요에 관한 건(제7호)>에 따르면, 6월 11일에 이창동의 명의로 진주에서 '강박장'을 배부하고 있던 이교재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교재는 진주재판소을 거쳐 1919년 9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 8년 제령 제7호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동아일보 1921년 5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교재는 1920년 12월 창원에서 조직된 진전교육회의 간사로 부임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진주형무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전면사무소에 소장된 범죄인명부 '이교재 항'에는 '징역 1년 3월'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육회 조직 당시에는 가출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지섭의 <경남독립운동소사>에 따르면, 이교재는 1921년 출옥 후 상하이로 망명했다고 한다. 그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되었다.

1922년 국내로 돌아와 기부금 모금을 벌이다 체포되어 벌금형에 처해졌고, 1923년 9월 재차 국내로 잠입해 통영군 통영면 서정에 거주하는 김종원에게 군자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다 일제 형사에게 체포되어 통영경찰서에 구금되었다. 1923년 10월 4일 검사에 이송되었고, 10월 13일 진두교도소로 이관되었다. 1923년 12월 20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공소했으나 1924년 1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이후 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8년 1월 23일에 만기 출옥했다.

이현희의 <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독립투쟁과 서대문형무소>에 따르면, 이교재는 진주형무소에서 출옥한 뒤 상하이로 귀환하였고, 그곳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조선에 입국하다 신의주에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복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출옥 후 상하이로 돌아간 이교재는 1931년 임시정부로부터 '상주대표 위임장'을 받고 국내로 잠입했다. 그는 임시정부를 물신양면으로 후원하다 지난해 병사한 문영박의 남평 문씨 세거지에 추조문과 특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못하게 되자 자택 천장에 감췄다. 1963년 이교재의 후손들이 집수리를 위해 천장을 뜯어내던 중 이 문서를 찾아내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또한 이교재는 '달성 문대효 특발문', '밀양 황상규 추조문', '창녕 성낙문 특발문', '진주 허만정 특발문', '조완구, 김구김관제, 윤상태 수신 편지', '이시영 발 김관제 수신 편지', '상해 격발문'을 소지했다. 조완구와 김구가 김관제와 윤상태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현재 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가 변동하면서 폭발하기 직전이니 칼을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내의 지사들과 연합하여 그 성취를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에 이군을 파견한다.

상해격발문은 현재 존재하는 상해임시정부를 대신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격발의 대상은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는 모든 선생이며, 이를 위해 특파원으로 이중광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첨부된 건의안은 크게 임시정부 사명과 특파원 임무로 나뉜다. 임시정부 사명에는 "건국책정중의, 의회출석서기, 의회일당통고, 각자집회결의, 통합기관조직, 전무구제일정" 등 7개 항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파원의 임무는 "사명선전, 대세선전, 당원조직, 별대조직, 전시예약, 교통부립, 교섭보고, 항의보고" 등 8개 항이다.

요컨대 임정에서는 건국대책을, 의회에서는 항시 준비를, 각 기관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정시에 구체적으로 대비할 것을 사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특파원들은 일본과 중국의 대사변으로 인해 광복의 기회가 이르렀다고 선전하는 일과 새로운 조직을 갖추면서 전쟁비용을 예비하고, 교섭이나 항의 사항을 보고하는 임무들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과업울 총괄할 특파원인 이중광이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허성진의 <백범도 존경했던 독립운동가, 이교재>에 따르면, 김구는 1946년 9월 17일 이교재의 묘소를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교재가 독립운동의 방법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관해 능력이 탁월하였고, 국내 주재 조직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의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서 장관 몇 명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1932년 초 국내에 잠입한 이교재는 풍상에 걸려 1년간 병고에 시달리다 결국 1933년 2월 12일에 사망했다. 변지섭의 <경남독립운동소사>에는 이교재가 국내로 들어왔다가 체포된 뒤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옥사했다고 나와 있고,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은 이를 반영해 이교재가 부산교도소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1933년 3월 1일자 기사 '이교재씨 영면'에 따르면, 이교재는 통영사건으로 오랫동안 철창생활을 겪고 나온 이래 10여년 간 국내외로 다니며 많은 활동을 하다가 풍상에 걸려 수년간 신음하다 지난 2월 12일에 고향인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자택에서 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기사는 이교재의 사망과 관련된 최초의, 그리고 당시의 기사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변지섭의 기록과 독립유공자공훈록의 "부산형무소에서 옥사"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이교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