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

율령은 동아시아에서 시행되었던 법전에 의한 통치체계다. 그 기원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유래하지만, 당나라 때에 확립되어서 후대 왕조들 및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각 국가들에도 영향을 준 체계이다. 다만 정복왕조이던 원대에는 율령의 편찬 없이 "격"으로 일컫는 통제조격이 있었고, 청대에는 율만 있고 영(령)이 없기도 하였다.

체제[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인 체제는 율-령-격-식의 법전체계를 따른다. 율과 영은 본디 개별적인 것이었으나, 수나라, 당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서로 상관된 법전체계로 발전하게 된다. 대체로 "율"은 형벌에 관련한 법규를 다루었으며, "영"헌법, 민법, 행정과 관련된 법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격"은 율의 규정이 바뀌었을 때 개정된 법규를 모은 법전이며, "식"은 율령의 시행 규칙을 규정한 법전으로 율령에 종속된 체계를 가진다.

율령의 체제는 현대 법 체계인 헌법-법률-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체제와 꽤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를 두고 비교하기도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