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영업용 자동차(렌터카 제외)에 대해 유류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로, 관련 사업의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2001년 6월의 유류세(부가가치세 제외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주행세.
수급권자는 정부가 지정한 주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주관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분을 제하고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객자동차[편집 | 원본 편집]
|
버스의 유가보조금은 지급의 상한이 없으며, 천연가스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쳐서 전액을 돌려준다는 특징이 있다. 전세버스의 경우 대중교통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 유도 목적으로 천연가스만 50%를 쳐서 돌려준다.
택시는 1일당 LPG 180리터 이상 충전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편집 | 원본 편집]
|
여객과 달리 정부에 노선을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화물자동차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월간 상한이 있다. 차급별로 상이하며 대채로 차량이 클수록 유가보조금 상한도 같이 올라간다. 증톤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각주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8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2021.09.2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