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위해식품(危害食品)은 사람이 아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유통되는 음식을 뜻한다. 부정식품이라고도 불린다. 과거 산업화가 한창이던 1960-1970년대에 횡행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도 잊힐 만하면 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된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1]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식품위생법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유통기한이 지난 걸로 만들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건 애교고, 벽돌을 갈아서 후추로 만든다거나, 세제로 맥주 거품을 만들고, 톱밥에 빨갛게 물을 들여 고춧가루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있다. 꽃게을 집어넣어 무게를 늘리기도 했다. "이거 중국에서 벌인 짓거리 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 한국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들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식품을 발견했거나 섭취했을 시 즉시 포장지 혹은 먹다 남긴 것, 잘 찍힌 사진을 증거물로 남긴 후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인 1399에 연락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한 위해식품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다.

부정식품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들도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 법의 강화로 줄어든 것뿐이지 현재의 선진국들도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횡행했다.

각주

  1.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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