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월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에 공명하고 대한민국을 떠나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을 말한다. 입북(入北)이라고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의거입북(義擧入北)이라는 호칭으로 미화된다. 또한, 대한민국 통일부의 허가 없이 월북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속 대상이 된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군사분계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월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월북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월북한 인물들[편집 | 원본 편집]

각주

Wikipedia-ico-48px.png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월북 문서 17151421판에서 분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