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주거침입자 상해치사 사건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도둑(55)이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집주인(20)에게 빨래 건조대 등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심 재판 중 사망한 사건이다.

공판 진행과 판결[편집 | 원본 편집]

1심[편집 | 원본 편집]

사건번호: 2014고단44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나무위키:도둑 뇌사사건 문서에 판결문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2심[편집 | 원본 편집]

사건번호 : 2015노11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에 처했다.

2심 재판 과정 중, "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1]에서 침입자를 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데요?" 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에 대해 2심 판결문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그 탄원서에 팩트폭행을 가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침입을 발견한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손발로 피해자를 재차 때린 행위를 "최초 폭행",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방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미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등등으로 때린 행위를 "추가 폭행"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사건에서 "최초 폭행"은 정당방위로 볼 이유가 있더라도 "최초 폭행"으로 피해자가 완전히 쓰러진 다음에 피해자를 또다시 구타한 "추가 폭행"은 정당방위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폭행" 이후 피고인과 가족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데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는 물론이고 과잉방위마저도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3심[편집 | 원본 편집]

사건번호 : 2016도279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법적 쟁점[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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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여론[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조건이 매우 빡빡하다는 근거로 이 사건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이 어째서 정당방위가 아닌지 제법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야간에 누군가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을 무단으로 뒤지고 있었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