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温泉 (scientre, 2011).png

온천(溫泉, 영어: Hot spring)은 지하수가 지하에서 지열에 의해 데워진 뒤 그 데워진 상태로 지하 깊은 곳에서 지표면까지 상승하여 지표면에 나타나는 지형이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세계적으로 명확한 온도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용출되는 지점의 연평균 기온과 비교해서 이보다 높으면 온천으로 본다.[1]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며, 개별 국가마다의 온도 기준도 제각각이라 할 수 있다.[2] 대체로 지열에 의해서 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지하 마그마의 활동이 왕성한 화산지대나 비교적 젊은 화성암 지대의 지하수에 많이 분포하지만 그냥 지하 심층에서 용출되는 온천도 있다.

학문적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온천학에서 정의하는 온천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보통의 물과 성질이 다른 천연의 물이 땅 속에서 지표로 나오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특성은 온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 밀도, 점성, 전기전도도 등의 특성이 있으나 이는 화학적 특성으로 보기도 한다.

평범한 지하수의 온도는 해당 지역 연평균기온보다 1~4℃ 가량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상 온도의 물이 지표면으로 나올 경우 온천으로 보고 있다.

학자간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1875년 Glibert는 해당 지역의 연평균기온보다 15℉[3] 높은 지하수가 용출하는 경우로 보았으며, 1954년 Stearn의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 지표의 연평균기온보다 10℉[4]높은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이 온도라는 것의 기준이 학자마다도 제각각이며 평균기온보다 몇 도 이상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심지어 지질학용어사전에서도 "감지할 만큼 높은 온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온도차이의 수치화는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온천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에서는 온천법 제2조 1항에서 온천은 25℃ 이상의 수온을 가지는 지하수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 25℃라는 온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온도라는 점이다. 한여름 기온이 30도 부근을 왔다갔다 하기만 하여도 25도라는 온도는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는 온도이며 냉천 아냐? 체온보다도 10도 가량 낮은 온도여서 이걸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로 온천수를 데우는 별도의 가열작업을 거쳐야 해야 할 정도의 단순천인데다 작정하고 깊은 곳에서 뽑아낸 심층 지하수의 경우는 이 온도를 의외로 쉽게 넘어서기 때문에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국외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보편적으로 온천이 해당 동네의 연평균 기온에 따른 한계온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온도가 다르다.

사실 외국도 한국과 온도기준 차이는 별로 없다(...) 그 온천 많은 일본도 한국과 동일한 기준. 심지어 북한이나 유럽은 한국 기준에서는 냉천을 온천이라 우기는 상황이 된다.

형태[편집 | 원본 편집]

분출 형태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온천
    • 자연분출천 :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지표면 위로 용출되는 경우이다.
    • 인공온천 : 굴착기술의 발달로 지하 심층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경우이다. 처음부터 온천 용출을 바라고 지하수 관정을 뚫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대체로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 관정을 뚫다가 뜻하지 않게 온천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간헐천
  • 분기공 : 형태는 간헐천과 동일한 형태인데 지하수량이 적어 증기만 뿜어대는 구멍이다.

온천 열원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화산성 온천 : 화산 하부에 자리한 마그마의 열을 열원으로 하는 온천을 의미한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지역과 같이 판의 경계선에 자리한 지역의 온천이 거의 이 형태이다.
  • 비화산성 온천 : 화산의 열과 관계없는 열원을 가진 온천을 의미한다. 한반도 내에 자리한 온천들은 백두산 부근의 온천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온천 형태가 가지는 열원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주로 화강암 암반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암반 속에 다량 포함되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라듐이나 토륨, 우라늄 등의 붕괴열이 온천의 열원으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다.

온천 성분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온천수에 용융된 화학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보통 온천수 1kg당 해당 물질이 1g이상 용출되는 주성분을 기준으로 한다. 검출 방법은 해당 온천수를 떠다 놓고 다 증발시킨 뒤 남는 잔여물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단순천 : 별도의 화학 성분 물질이 녹은 양이 적은 기준치 온도 이상의 지하수를 의미한다. 그냥 따뜻한 물이라고 보면 된다.
  • 중탄산염천
    • 단순탄산천 : 이산화탄소가 1리터당 1g이상 포함되고 용존 고형물질은 리터당 1g미만인 온천이다.
    • 중탄산희토류천 : 용존 고형물질이 리터당 1g이상이며 탄산칼슘탄산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한다.
    • 탄산수소천
    • 나트륨탄산수소천 : 탄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며 이산화탄소가 리터당 1g이상 포함된 온천이다.
  • 나트륨염화물천 : 식염천이라고도 한다. 주로 염화나트륨(소금)을 주성분으로 한다.
  • 황산염천 : 황산염이온을 주로 하며 주로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이 포함된다.
  • 철천  : 온천수 내에 리터당 20㎎이상의 철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온천을 의미한다.
  • 명반천
  • 유황천 : 리터당 2㎎ 이상의 황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온천으로 단순황천과 황화수소천으로 구분된다.
  • 산성천 : 화산지대에 많이 분포하는 온천으로 수소이온농도가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산성인만큼 부식성이 높고 심한 경우 먹으면 제 명에 못 사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서에 독수(毒水) 또는 독이 있는 샘(毒泉)으로 기록된 경우가 이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옐로스톤의 간헐천에 빠진 남성이 해당 온천수의 강한 산성으로 하루만에 뼈까지 녹아버린 사건이 존재한다
  • 방사능천 : 말 그대로 방사성 물질이 녹아있는 온천이다. 대체로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나 라듐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10억분의 3퀴리이상의 라돈이 포함되어 있거나 라듐이 1리터당 10-7㎎ 이상 함유한 온천을 의미한다. 당연히 방사능 홍차수준의 방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용효능이 있을 정도 수준의 약한 수준의 방사능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천의 의학적 효능[편집 | 원본 편집]

온천의 효능은 과거로부터 전래된 것이 많으며 주로 민간요법의 한 갈래로 구전되어 전해온 것이 많다. 대체로 피부병과 혈관장애, 신경성 질환 및 각종 성인병 등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다. 다만 실제 임상실험에 의한 의학적 효과를 검증한 것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실제 의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적은 실정이다. 현대에 들어서의 온천요법이라 함은 단순히 온천욕만을 통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과 여기에 딸린 휴양지, 특이한 기후, 식사, 운동 및 물리치료 등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온천 자체를 통한 효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온도효과 : 온천 자체의 온도가 고온이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인체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는 혈행작용과 이뇨작용 등 순환계 관련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온천욕에 의한 부인병이나 위장병 개선효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40℃를 넘는 고온욕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위액 분비와 소화기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백혈구의 수치도 증가하여 항균작용에도 효과를 가져 체내 염증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압력효과 : 일반적인 목욕과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온천욕시 몸에 가해지는 수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말초혈관계가 수축하여 심장에 자극을 주게 된다. 이외에 전신욕을 할 경우 폐용량의 축소효과가 있어 호흡이 잦아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온천욕을 할 때 전신욕을 피할 것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온천수 용존성분 : 온천에 용융된 각종 이온에 의한 효과이다. 예를 들면 온천에 철 성분이 녹아있는 철천일 경우 빈혈이 있는 사람이 온천욕을 통해 피부로 온천수를 미량 흡수하거나 아예 온천수를 마시는 방법을 통한 음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산성천일 경우 피부의 살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식염천의 경우는 보온효과가 강한 편이며 황화수소천의 경우 황화수소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온천수에 녹아있는 특이한 성분에 의한 치료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온천로고[편집 | 원본 편집]

구버전 온천로고
2008년 변경된 온천로고

1981년 온천법 제정 당시부터 2008년 이전까지는 왼쪽의 온천로고(♨)를 사용하였으나 희소성과 관광자원의 가치가 있는 온천이 일반 대중목욕탕이나 여관 등과 같은 숙박시설과 같은 로고를 사용하여 온천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아 우측의 새로운 로고로 변경하게 되었다. 해당 로고는 온천법에 의해 허가받은 온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법에 의해 허가받은 온천장이 아닌 일반 목욕탕이나 숙박시설에서 새로운 로고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산업표준(JIS)에서 지도표기 표준으로 사용하는 온천로고 또한 한국 온천로고의 구 버전과 비슷하게 생겼는 데, 2020 도쿄 올림픽에 맞춰 온천에 사람이 앉아 있는 ISO 표준으로 교체하고자 했으나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구 로고와 신 로고를 병행사용하고 있다.[5]

유명 온천 일람[편집 | 원본 편집]

한국/북한[편집 | 원본 편집]

일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내무부 1983년, 이희승 1979년, 김현식 1994년
  2. 한국에서는 법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체온보다 높으면 대체로 온천으로 인식한다
  3. 섭씨로 변환하면 약 9.4℃가량이다
  4. 섭씨로 변환하면 약12.2℃ 가량이다
  5. 温泉マークを含む7つの案内用図記号の変更及びヘルプマークの追加について最終案を取りまとめました(JISZ8210(案内用図記号)の改正), 일본 경제산업성,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