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화

吳芝華.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4년 12월 10일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출생했다. 그는 일찍이 간도 연길현 3도구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했고, 한일병합 후 조선의 시정에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1919년 3월 3.1 운동이 벌어지자 즉시 찬동하여 독립운동을 도모했다. 1920년 음력 4월경 방우룡(方雨龍) 등을 수령으로 하여 조직된 독립의군에 가담하여 모연대원(募捐隊員)이 되어 무기 구입의 자금모집을 분담하여 당원 신대용(申大勇), 김일선(金一仙), 김치언(金致彦), 송영환(宋永煥), 이춘봉(李春逢), 김한인(金漢仁), 김중 빈(金仲彬) 등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용정촌에서 활동했다.

1920년 9월 20일 신대용 외 1명과 함께 용정촌 거주 안석철(安錫鐵), 임정순(任正淳) 두 명을 자택으로부터 서작동 뒤편의 삼림 속으로 납치하고 또한 부근에 있는 동지를 모아 총을 발사하여 협박하고 안석철에 대해서는 금 2,000원, 임정순에 대해서는 금 1,000원을 올해 12월 20일까지 조달하겠다 는 서약서를 제출케 한 뒤 자택에 돌려보냈다. 또한 용정촌 거주 오명언(吳明彦)에게 금 1,500원 협성용(俠盛勇) 거주 박 모에게 금 500원, 하교동(賀敎洞) 거주 황지화(黃芝華)에게 금 100원, 신명촌(新明村) 거주 윤치서(尹致瑞)에게 금 60원, 대교동민(大敎洞民) 전체에 금 1,000원, 대불동민(大佛洞民) 전체에 금 1,000원, 국자가 대정양행(大正洋行)에게 금 100원, 동지 유기수(柳基洙)에게 금 50원의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처단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1920년 10월 12일 간도 주재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고, 국내로 송환된 뒤 1921년 1월 17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21년 2월 21일 2심에서 공소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오지화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만주지역 한국인 재류 금지 관계 잡건 - 오지화 재류금지 처분에 관한 건, 公信 제 241호(1920.12.20)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