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경보제도

오존 경보제도는 지표 부근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 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존농도를 줄이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에 서울 지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오존경보제도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경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존의 농도에 따라 시장/도지사가 3단계로 발령하며 오존의 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시간당 0.3ppm 이상이면 오존경보를, 시간당 0.5ppm 이상일 경우에는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되어있다.

오존경보제도의 목적은 주로 하절기에 높게 발생하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농도에 따라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에 있다.

오존 경보 발령시 단계별 조치사항[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시민 차량운전자(소유자) 관계기관 사 업 장
주의보
(0.12ppm 이상)
노천소각금지 요청
대중교통이용 권고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자제 요청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Carpool제 시행)
대중교통이용 권고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
주의보 상황 통보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 요청
대기오염도 변화 분석 및 기상관측 자료 검토 요청
경보
(0.3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제한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제한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제한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경보상황 통보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강화 요청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연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유치원, 학교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중지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중대경보상황 통보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활동강화 요청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강화 요청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
조업단축 명령

오존 저감을 위한 국민 실천사항[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은 환경부의 오존경보제도 관련 국민 실천사항이다.

  1.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2. 차량운행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합시다.
  3.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4. 자동차 에어콘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5. 차량운행시에는 경제속도(80㎞/h)를 지키고, 급출발, 급제동을 삼가합시다.
  6.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7.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8.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하게 유지합시다.
  9. 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
  10. 기름은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넣고, 급유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11. 하절기에는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시다.
  12.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운동경기를 삼가합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