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속

예비검속(豫備檢束)은 전시에 적에게 동조하여 아군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자를 사전에 분류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잡아놓는 행위다.

본래는 법률에 없는 개념으로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전시동원체제 상황에서 "조선정치범 예비구금령"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불령선인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시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이승만정부가 긴급조치령 제1호[1]로 내린 것에 근거하여 적군에게 협조한 자로 간주하여 사람을 잡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예비검속이었다.

피해[편집 | 원본 편집]

한국전쟁 당시 전선과 무관한 곳에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상당수가 이 예비검속에 의한 것이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2만여 명에서 55만 명 사이의 사람이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예비검속에 의해 끌려갔고 이 중 약25만 이상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나마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선과 관계없이 국군과 경찰이 후퇴하는 경로상에서 예비검속과 이에 의한 처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당시 전투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민간인 사망, 실종은 거의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성[편집 | 원본 편집]

  1. 일단 이 용어 자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다. 사람을 임의로 분류해 잡아들여 구속한다는 점에서부터 위법소지가 농후한데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만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형법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데다 잡아들인 사람에 대한 처분 역시 최소한의 재판절차 없이 임의로 총살 혹은 수장하는 방식으로 학살한 것은 아무리 전시상황이라고 하여도 명백한 전쟁범죄행위에 해당된다.
  2.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긴급조치는 엄청나게 많은 생사람을 잡게 되었다. 나중에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보니 잡아들인 사람 중에 진짜 적군에 부역한 부역자가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모두 부역자로 만들어서 엉뚱한 생사람을 잡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3. 그나마 진행했던 재판도 그나마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었다. 운이 좋게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재판도 진행 절차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개판이었다. 제대로 된 변론 기회 같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일단 서류와 검속자를 잔뜩 모아놓고 그냥 사형, 무기징역 같은 판결만 하는 형식상의 재판이었을 뿐이다. 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인데? 실제 호남지구 계엄사령부의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현역 군인 재판장이 하루 150명이 넘는 인원을 서류도 보지 않고 재판을 하였던 날도 있는데 재판 사건의 거의 전부가 예비검속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부역사건이었다고 하는데 죄의 내용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 사형부터 선고하고 죄가 경미하면 무죄를 언도하는 식의 모 아니면 도 식의 진행이었다고 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전쟁 이후 예비검속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국가 수사기관 등에서는 범죄예방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례를 종종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참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19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