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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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그래픽 기사
사건 정보
날짜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 40분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방향 구간
인명피해 사망 : 2명, 부상 : 65명
재산피해 차량 106대 파손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는 2015년 2월 11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역대 최대규모의 연쇄추돌 교통사고이다.

사고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사고는 오전 9시 40분경,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 13.9km 지점에서 발생했다. 1차 사고는 1차로를 운행중이던 택시가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또다른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며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는 2차로로 밀려나갔고,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공항리무진버스가 피해 택시를 충격하며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1차로와 2차로에 멈춰선 사고 차량들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들이 후방에서 다가와 추돌하면서 이후 10여분동안 무려 100대가 넘는 각종 차량들이 영종대교 서율방향 상부도로에서 연쇄추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사고 현장에 자욱한 해무

사고 원인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며,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와 마찬가지로 당시 영종대교 구간에 발생한 짙은 해무로 인해 시야확보가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서행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연쇄적인 추돌이었다. 서해대교 사고때 전국민적인 충격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연쇄추돌이 발생하였다. 고속도로 통행시 폭우나 안개, 강설 등의 기상요인으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속도 대비 10~20% 이상 감속해야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대비 2배 가량 확보[1]해야하며, 안개등과 비상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피해[편집 | 원본 편집]

사망자는 2명으로 무려 106대의 차량이 부서진 거대한 사고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물론 106중 추돌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적절한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추돌사고 특성상 전방상황을 파악하고 어찌저찌 사고차량 근처에 정차했더라도 뒤차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차에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사고이다. 심지어 사고를 당한 어떤 택시기사는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10~20km/h의 속도로 거북이 운행을 했음에도 사고를 당했다고 증언할 정도로 당시 안개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대변해준다.

보험사들 역시 어마어마한 피해규모에 보상을 놓고 머리아픈 상황을 맞았다. 서해대교 사고와는 달리 사망자가 적기에 전체적인 보상금액 수준은 조금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족히 20~30억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더욱 아스트랄한 상황은 최초 사고의 여파로 발생한 연쇄추돌이긴 하지만 추돌사고 자체가 한 순간에 동시다발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0여분의 시차를 두고 띄엄띄엄 추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난관인 상황이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선두 차량이 아닌 중간에 끼인 차량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겸임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경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시거리 10미터도 확보하기 어려운 저시정 상황에서 도로진입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이관했으나, 검찰은 사고 발생 20분 전까지는 가시거리 2.2km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10분만에 급격히 발생한 안개를 관리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사고 이후 정부는 추후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영종대교 구간에 대해 안개들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사고 복구로 인해 영종대교는 복구완료시까지 상부도로가 폐쇄되었고, 전차량이 하부도로로 우회하여 통행하였다. 평소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 특성상 사고발생 시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은 듯.

각주

  1.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100km/h 구간으로 평소 안전거리는 100미터, 사고시와 같은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 50% 감속과 함께 20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