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종

廉翰鍾.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3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9년 11월 18일 함경남도 리원군 동면 대화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3월 10일, 11일, 12일, 17일에 리원군 일대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1919년 8월 18일 경성복심버부언에서 공소 기각되었다.[1]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2]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염한종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