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열정+페이(Pay)의 합성어로 돈은 주지 않으려 하면서 일은 고되게 시키려 드는 행위를 비꼬는 뜻을 가졌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데다가 따라서는 인간 한 명의 삶을 나락으로 떨구는 사회 문제인만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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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 77조

이 법 외에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사항이다. 하지만 열정페이가 가진 문제가 단순 위법의 여부로 생긴 단어가 아닌 만큼 문제가 크다.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인력이 남는 업종[편집 | 원본 편집]

잉여 인력을 금방 채울 수 있는 업종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더라도 잃을 게 없는 입장으로 설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카드를 들고 갑질을 시전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업종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일인데다가 법으로만 위법이지 실제로 기업에 강력한 철퇴를 휘둘렀던 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남는 업종에서 많이 보인다.

수습기간[편집 | 원본 편집]

일을 배우면서 하니까 효율이 떨어질거고, 효율이 떨어질테니 임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조금 더 일해야겠지 라고 흔히 생각하고 열정페이를 강요한다. 만약 여기에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도 깎는데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합법이다. 또한 최장 3개월간 근태나 실적을 핑계로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기업에 큰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기업에 남고 싶으면 알아서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고, 그 압박을 버티며 성과를 내는 근로자는 남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여러 핑계를 맞고 퇴사 조치 당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1개월의 수습기간이라 해도 필수이다. 혹여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회사의 사정을 개인에게 전가[편집 | 원본 편집]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중이니 조금만 참자" 라던지 "회사가 요새 안 좋아서 이해를 부탁한다" 라는 등의 대답을 하면서 임금 체불을 아주 자연스레 거론하면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또 매우 자연스럽게 "회사가 다시 잘 돌아가면 그동안 지불하지 못 한 금액에 조금 더 얹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치기도 한다.

만약 이 대답의 진위여부를 알고 싶다면 임금 재협상을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물어보면 된다. 100에 95이상은 무슨 헛소리 하냐는 둥 이해를 못하냐는 둥 질문자에게 공격하거나 회사의 어려움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퇴사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편하고 출근하면 할 수록 쌓이는 임금 체불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이다.

합리화[편집 | 원본 편집]

"어차피 이런 계열에서 일하면 이런 것도 배우게 되니까 같이 해" 라고 직렬과는 하등 상관없는 업무까지 끼얹는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하면 당연히 계약서 위반사항이다. 서로 합의하게 진행했다고 해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계약서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고 업무 개시하면 그만인데다 구태여 위법 사항에 빠지는 행동을 할 이유도 없는데 마치 나중에 배워두면 더 좋은 곳에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처럼 얄팍한 경험치의 근로자를 속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원들의 이야기들을 거론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마치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하지 않으려 하는 근로자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프레임을 던지면서 합리화를 시도하려는 업장도 많다. 다시 말하지만 합리화는 합리화고 불법은 불법이다. 사원들이 아무리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여도 그건 회사의 애사심에서 스스로가 봉사한다는 개념에서 일하는 것이지 그게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당연하게 명시된 사항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약간 솔직히 털어두는 기업이 있는데 업장의 말 그대로 망해야 정상이다.

인터넷 바깥이 아닌 안에서는 잘못된 이상주의에 매몰되어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이는 소아과 전문의 등의 사람이라면 열정페이를 스스로 감당하고 정의롭게 일해야 한다'라는 선플을 가장한 자극적인 악플이 자주 보인다. 대부분의 정치병, 극단주의자,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는 이런 방식으로 매일 전문가랑 다른 네티즌한테만 책임을 전가하여 현실적인 사람한테 '아직 먹고 살 만하고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어서 저러는 것이니 바빠지거나 병마에 시달려 병원을 오가면 출근하고 치료받느라 조용해지겠지만 안 조용한 극단주의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병먹금하기 참 힘들다'라는 말을 듣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