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대출의 일종이다. "돈을 내고 집을 내 것으로 만든다"가 모기지론이라면, 역모기지론은 "집을 은행에 주고 매달 돈을 받는다"로 요약할 수 있다. 연금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흔히 주택연금이라고 부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한다. 실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세대는 17%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지급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기간에 따라
- 종신지급형 : 연금을 매달 종신까지 지급한다.
- 확정기간형 : 연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다.
- 자금 운용에 따라
- 혼합형 : 연금 평가액 중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형 : 연금 평가액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갚기(변제)[편집 | 원본 편집]
매달 받는 연금은 '대출 원금'으로 차곡차곡 쌓이며, 여기에 이자도 붙는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 시기 도래 시점은 다음과 같다.
- 확정기간형에서 확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종신지급형에서 수령자가 사망하여 공사의 지급 의무가 사라진 경우
- 노인 부부 중 1명이 사망 후 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 공사가 정해둔 것 외의 사유로 담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사·재건축 하는 경우 전입 주택을 새로 담보로 지정)
- 담보주택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경우
- 담보 저당권 재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원리금이나 주택 평가액 중 작은 쪽을 변제하면 역모기지론이 종료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공매에 넘기거나 직접 매매한 뒤 변제할 수 있다.
필요하면 도중 변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