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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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宿直)이란, 시설이 폐쇄되는 야간 시간(18시 이후) 또는 주말에 시설 내에서 곁잠을 자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경비 활동을 말한다. 주말 낮(9시-18시)에 서는 것은 별도로 "일직(日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당직하고는 다른 데, 당직은 지휘 기능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순찰 등 근무에 임하지만, 숙직은 2인조 이상이 번갈아 자면서 깨어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시설을 순찰한다. 1인 숙직은 그냥 자면서 전화받거나 비상전화망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근무 인원 형태는 시설마다 다른 데, 경비나 당직전담사가 있는 시설은 전담사 1인, 일근직 1인 이상을 묶어 편제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그냥 일근직 2인 이상을 묶어 편제한다. 업무는 단순 순찰 이외에 야간 민원전화 수신, 유사시 비상연락망 가동 등이며 필요한 경우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방문하는 것도 포함된다.

숙직이 편성된 다음날 낮의 일근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 오전까지는 하고 보내거나 아예 저녁까지 풀로 채우고 집에 보낸다. 이 때문에 금요일·토요일 숙직은 일근 면제가 없어 기피된다.

실질적으로 경비를 고용해야 할 자리에 숙직을 박고 자질구레한 업무를 얹은 형태다. 숙직은 근로 내용이 경미해 별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단, 의료직종처럼 일근과 숙직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 일근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1]

여성숙직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예전에는 남성이 사회생활을 주로 하고(바깥사람) 여성은 가사에 전념하는(안사람) 모습을 보였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숙직 로테이션 편제에 잡음이 계속 나고 있다. 초기에는 여성의 숫자가 적으니 아예 숙직에 편제를 안했지만, 이 상태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숙직 편제인원 부족, 잦은 숙직으로 인한 직무공백,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숙직에 대해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존재했고 최근에 올 수록 이 목소리는 크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남성에게 숙직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도 존재한다.[2] 2020년 11월에는 대구광역시청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는 한 남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차별행위 시정을 진정한다" 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3]

이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남녀 동시 편성
    남녀 공히 숙직 로테이션에 평등하게 배치한다. 문제는 숙직실을 남녀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비가 발생하고, 업무 분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 전담사 편성
    경비처럼 야간 숙직만 하는 공무직 등을 편성하여 일근직의 숙직 편성비율을 축소, 직무공백 등을 방지하는 방법이다.[4] 추가인원만큼 급여가 더 나간다.
  • 숙직 폐지
    청사 경비는 경비용역을 고용하고, 비상연락망 등은 재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재택에서 대기하므로 다음날 비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직무공백이 생기지 않아서 좋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에 해당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 어정쩡하게 여성에만 적용한다고 했다가 역차별 논란으로 벌집이 되었다.[5] 할거면 양쪽 다해야지 실제로 일부 국립대학교(학교법인 제외)의 경우 일정 시간까지만 순찰 및 당직을 선 다음 심야당직은 별도 전문직책 또는 경비업체에 넘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연히 성별이나 직책(공무원/대학회계직) 관계 없이 그냥 순번을 정해서 돌리는 방식을 사용중이다.

각주